채권/채무 · 행정
원고 A, B, C가 주식회사 H에 대여한 금액을 회수하기 위해 피고 D, E, F와의 부동산 매매계약을 사해행위로 취소하고 가액배상을 청구한 사건. 법원은 H의 채무초과 상태를 인정하고, 피고 D, E, F의 매매계약을 부분적으로 취소하여 원고들에게 가액배상을 명령했으나, 피고 G에 대한 청구는 기각한 판결.
이 사건은 원고 A, B, C가 주식회사 H에게 대여한 금액을 돌려받지 못하자, H가 부동산을 매도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피고 D, E, F, G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원고들은 H가 부동산을 매도하여 담보신탁계약상의 수익권을 소멸시킴으로써 채무초과 상태를 초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 G는 부동산의 소유권만을 취득했을 뿐 수익권을 취득하지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H의 부동산 매도 행위가 원고들의 채권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 D, E, F는 H와의 매매계약으로 인해 사해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인정되어 원고들에게 가액배상을 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G는 수익권을 취득하지 않았으므로 사해행위의 전득자로 볼 수 없어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따라서 피고 D, E, F는 원고들에게 각자의 피보전채권액에 따라 배상할 의무가 있으며, 피고 G에 대한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조경윤 변호사
법무법인 로텍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52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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