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교통범죄 · 행정
이 사건은 원고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다른 차량을 충돌시켜 상해를 입힌 사건입니다. 원고는 2010년에 운전면허를 취득했으며, 사고는 2021년에 발생했습니다. 사고 후, 피고는 원고의 운전면허를 취소했습니다. 원고는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행정심판을 청구했지만 기각되었습니다. 원고는 주차장이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음주운전에 해당하지 않고, 처분이 가혹하여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의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해당 주차장이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하며, 원고의 음주운전이 운전면허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고,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이 사건 처분이 공익을 위한 것이라고 판단하여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결론지었습니다. 결국,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