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부모의 사망, 가정폭력 등의 이유로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 또는 그와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가구 구성원은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긴급지원의 종류는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보건복지부, 『2025년 긴급복지지원사업 안내』, 8쪽 참조)
금전 또는 현물 등의 직접 지원: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교육지원, 그 밖의 지원
민간기관·단체와의 연계 등의 지원: 대한적십자사, 사회복지기관·단체로의 연계 지원
긴급지원의 종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www.easylaw.go.kr)의 『긴급복지지원』의 < 긴급지원 실시 >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원요청 또는 신고를 받거나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을 찾아낸 경우에는 지체 없이 긴급지원담당공무원에게 긴급지원대상자의 거주지 등을 방문하여 위기상황을 확인하도록 해야 합니다(「긴급복지지원법」 제8조제1항).
시장·군수·구청장은 현장 확인 결과 위기상황의 발생이 확인된 사람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지원의 종류 및 내용을 결정하여 지원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긴급지원대상자에게 신속히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긴급지원담당공무원에게 우선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긴급복지지원법」 제8조제3항).
긴급지원 중 생계지원은 3개월간, 주거지원, 사회복지시설 이용 지원 및 그 밖의 지원은 1개월간의 생계유지 등에 필요한 지원으로 합니다(「긴급복지지원법」 제10조제1항 본문).
지원이 종료되면 재지원 제한 기간에는 동일한 종류로 다시 지원할 수 없습니다(『2025년 긴급복지지원사업 안내』, 6쪽).
생계지원은 동일한 위기사유의 경우 1년, 다른 위기사유의 경우 6개월 경과 시 지원 가능합니다.
주거, 시설이용지원은 동일한 위기사유의 경우 2년, 다른 위기사유의 경우 3개월 경과 시 지원 가능합니다.
재지원 제한 기한과 관련하여 더 자세한 내용은 『2025년 긴급복지지원사업 안내』의 6쪽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법률에 따라 긴급지원의 내용과 동일한 내용의 구호·보호나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지원이 제외됩니다(「긴급복지지원법」 제3조제2항).
가구단위로 산정하여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2025년 긴급복지지원사업 안내』, 7쪽).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에 대한 발굴조사를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합니다(「긴급복지지원법」 제7조의2제1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에 대한 발굴체계의 운영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수립해야 합니다(「긴급복지지원법」 제7조의2제3항).
긴급지원대상자는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으로서 지원이 긴급하게 필요한 사람입니다(「긴급복지지원법」 제5조).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긴급지원대상자(「긴급복지지원법」 제5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긴급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긴급복지지원법」 제5조의2 및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 제1조의2).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 중인 사람
대한민국 국민이 배우자와 이혼하거나 그 배우자가 사망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직계존비속을 돌보고 있는 사람
난민으로 인정된 사람
본인의 귀책사유 없이 화재, 범죄, 천재지변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긴급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본인 또는 본인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가구 구성원은 위기상황이 발생하여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경우 긴급지원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위기상황"이란 본인 또는 그와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가구 구성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유로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것을 말합니다(「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제9호).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가정폭력을 당해 가구구성원과 함께 원만한 가정생활을 하기 곤란하거나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해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副所得者)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다음의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긴급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제1조의2)
가구원의 보호, 양육, 간호 등의 사유로 소득활동이 미미한 경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가 중지된 경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급여를 신청하였으나 급여의 실시 여부와 내용이 결정되기 전이거나 수급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경우
수도, 가스 등의 공급이 그 사용료의 체납으로 인하여 상당한 기간 동안 중단된 경우
사회보험료, 주택임차료 등이 상당한 기간 동안 체납된 경우
그 밖에 위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 지역의 조례는 이 사이트(https://www.easylaw.go.kr) 책자형 생활조례 『긴급복지지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혼으로 소득이 현저히 감소한 경우
단전된 경우(전류 제한기를 부설한 경우 포함)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가구별 1명 한정)의 휴업, 폐업, 사업장의 화재 등 실질적인 영업 곤란으로 가구의 생계유지 등이 곤란하여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가구별 1명 한정)의 실직으로 가구의 생계유지 등이 곤란하여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자가 생계가 곤란하고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가족으로부터 방임·유기 또는 생계유지의 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복지사각지대 발굴 대상자로서 관련 부서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통합사례관리 대상자로서 관련 부서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자살한 자의 유족, 자살을 시도한 자 또는 그의 가족, 자살의도자인 자살 고위험군으로서 자살예방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 또는 보건소 등으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타인의 범죄로 인하여 피해자가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여 거주지를 옮기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