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교통범죄 · 행정
이 사건은 원고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한 것에 대해 피고가 원고의 운전면허를 취소한 것에 대한 법적 분쟁입니다. 원고는 주차장에서부터 차단기 외부까지 약 15미터를 혈중알콜농도 0.145%의 상태로 운전했고, 이에 대해 피고는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었습니다. 원고는 운전한 구간이 도로가 아니었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피해가 없으며, 생계유지를 위해 운전면허가 필요하고, 이동 거리가 짧았으며, 가족 부양의 필요성 등을 들어 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주차장을 벗어나 명백한 도로에 진입했고, 이동한 구간 중 일부만 도로에 해당하더라도 주취운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음주운전의 심각성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공익상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원고의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결론지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분은 결격기간이 지나면 다시 운전자격을 취득할 수 있으므로 한시적인 제재라고 덧붙였습니다. 결국,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어 기각되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22
대구지방법원 2021
서울고등법원 2022
부산지방법원 2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