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교통범죄 · 행정
원고 A는 혈중알콜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주차장 내에서부터 외부 도로까지 약 15m 가량 자동차를 운전하여 경찰로부터 운전면허(제1종 대형) 취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운전한 장소의 일부가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니며, 생계 유지와 가족 부양 등을 이유로 처분이 가혹하다고 주장하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A는 2022년 9월 22일 저녁 8시 30분경 주차장 내에서 술에 취한 채 차량을 약 15m 가량 운전하여 주차장 차단기를 지나 외부 도로에 진입했습니다. 혈중알콜농도는 0.145%로 측정되었고, 이로 인해 제1종 대형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습니다. 원고는 면허 취소 처분이 부당하다며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었고, 이후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면허 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원고는 운전한 장소의 상당 부분이 도로가 아니었고, 단거리 운전이었으며, 음주운전으로 인한 피해가 없었고, 생계 유지를 위해 면허가 반드시 필요하며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점 등을 주장하며 처분이 가혹하다고 호소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주차장에서 도로로 이어진 구간의 음주운전은 이동 거리 중 일부가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니더라도 주취운전에 해당한다고 보았고, 원고가 주장하는 생계 유지의 어려움 등의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음주운전 방지라는 공익상의 필요가 훨씬 크다고 보아 면허 취소 처분이 재량권의 일탈이나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운전면허 취소 처분 취소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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