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병역/군법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은 현역병으로 입영할 예정이었으나, 2021년 6월 2일 인천병무지청으로부터 입영 통지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난 후에도 입영하지 않았습니다. 이전에는 준강제추행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입영을 거부한 행위가 국가안보와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책임을 저버린 것으로 죄책이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앞으로 성실하게 병역의무를 이행하겠다는 다짐, 그리고 이전 범죄와 동시에 재판을 받았다면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결정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에게는 병역법 위반으로 인한 형량이 선고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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