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기 가능 대상 | 관련 절차 등 | |
국외를 왕래하는 선박의 선원 | 25세 이상인 대체역으로 소집되지 않은 사람이 국외여행허가 또는 국외여행 연장허가를 받은 경우 | - |
25세 미만으로 대체역으로 소집되지 않은 경우 | ||
국외 체재 또는 거주자 | 25세 이상인 대체역으로 소집되지 않은 사람이 국외여행허가 또는 국외여행 연장허가를 받은 경우 | -재외공관의 장,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장 등의 사실확인으로 연기 -영주귀국 등 국외여행허가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연장허가 취소 후 병역의무 부과 |
25세 미만으로 대체역으로 소집되지 않은 경우 | ||
범죄로 인해 구속되거나 형의 집행 중에 있는 사람 | -별도의 절차 없이 연기된 것으로 간주 | |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에 다니고 있는 학생 | 아래 표 참조 | |
연수기관에서 정해진 과정을 이수 중에 있는 사람 | ||
국위선양을 위한 체육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 | 경기단체에 등록되고 대한체육회장이 추천한 국가대표선수(27세까지) |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 1. 입영등 연기 추천 신청서 2. 추천 대상자가 제출한 추천 신청서 및 첨부서류 가. 국가대표 확인서(병역법 시행령 제124조의3제1항제1호의 경우만) 나. 한국신기록 확인서(병역법 시행령 제124조의3제1항제2호의 경우만) 다. 상훈 수여 확인서((병역법 시행령 제124조의3제1항제3호의 경우만) 라. 그 밖에 체육·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국내 전국대회에서 한국신기록을 수립한 선수 또는 국위선양에 현저한 공이 있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추천한 사람(27세까지) | ||
대중문화예술인 중 문화훈장 또는 문화포장을 받은 사람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국위선양에 현저한 공이 있다고 인정하여 추천한 사람(30세까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