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병역/군법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가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직접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입영일에 입영하지 않아 병역법 위반으로 기소되었으며, 법원으로부터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2019년 1월 16일 대구경북지방병무청에서 2019년 2월 18일자로 12사단에 입영하라는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직접 수령했습니다. 하지만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하도록 입영하지 않았고, 이에 병역법 위반 혐의로 고발되어 기소되었습니다.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날짜에 입영하지 않은 행위가 병역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그에 대한 처벌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병역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현역병 입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향후 입영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병역법은 대한민국 국민의 병역의무 이행을 명시하고 있으며, 본 사건에서는 현역병 입영 의무 불이행에 대한 처벌이 핵심입니다.
병역법 제88조 제1항 본문 제1호: 이 조항은 현역병 입영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날짜에 입영하지 않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하도록 입영하지 않은 행위가 이 조항에 해당하여 유죄로 인정되었습니다. 이는 병역의무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개인의 병역의무 불이행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묻는 법적 근거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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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이 조항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합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이 과거 병역법 위반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인정하고 향후 입영을 다짐하는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징역 6개월에 대한 2년간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이는 피고인에게 다시 한번 사회에 적응할 기회를 주면서도, 재범을 억제하려는 목적을 담고 있습니다.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받으면 지정된 날짜와 장소에 반드시 입영해야 합니다. 질병이나 가족의 갑작스러운 위급상황 등 불가피한 사유로 입영이 어렵다면, 사전에 병무청에 정식으로 연기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으면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과거에 병역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면 가중 처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적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자신의 상황을 명확히 소명하고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재판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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