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중국 국적의 원고들은 한국에 입국한 후 D종교단체 관련 활동을 이유로 중국 정부로부터 박해를 받을 것이라는 공포를 주장하며 난민인정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제주출입국·외국인청장은 원고들의 주장이 난민 인정 요건인 '박해를 받을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난민 불인정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했으나 기각되었고, 최종적으로 난민 불인정 결정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원고들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관광통과 체류 자격으로 한국에 입국했습니다. 이들은 D종교단체 활동으로 인해 중국 정부로부터 박해를 받을 것이라는 우려를 표하며 제주출입국·외국인청장에게 난민 인정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출입국·외국인청장은 원고들의 주장을 난민 인정 요건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난민 불인정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불복한 원고들은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제기했으나 이 역시 기각되자, 최종적으로 난민 불인정 결정 취소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원고들이 중국 정부가 '사교(邪敎)'로 규정한 D종교단체 활동을 이유로 국적국인 중국으로 돌아갈 경우 '박해를 받을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이는 난민법 및 난민협약이 정하는 난민 인정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것이었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으며, 소송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즉,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각 난민불인정 처분은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D종교단체의 일반 신자들이 중국 정부로부터 일률적으로 난민 인정 요건에 해당하는 박해를 받는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들이 중국 내에서 D종교단체와 관련하여 특별히 공개적, 주도적, 적극적 활동을 하여 체포나 구금을 당한 사실이 없고, 합법적으로 여권을 발급받아 출국할 때 아무런 제지를 받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할 때, 원고들이 종교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난민불인정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난민 인정은 주로 난민법 제1조 (목적)와 제2조 제1호 (정의 - 난민) 그리고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난민협약) 제1조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난민의정서) 제1조에 근거합니다. 이들 법령은 '난민'을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원하지 않는 외국인으로 정의합니다. 여기서 '박해'란 생명, 신체, 자유에 대한 위협을 포함하여 인간의 본질적 존엄성을 중대하게 침해하거나 차별을 야기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난민 신청을 하는 외국인은 이러한 박해를 받을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가 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대법원 판례(2013. 4. 25. 선고 2012두14378 판결 참조)에 따르면, 단순히 특정 종교단체의 신자라는 것만으로는 박해의 공포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중국 내에서 처벌 대상이 되는 활동으로 인해 체포, 구금 등의 박해를 받았거나, 한국 체류 중 주도적인 활동으로 중국 정부가 주목하여 귀국 시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난민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신청인이 '박해를 받을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가 있음을 스스로 구체적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단순히 특정 종교단체의 신자라는 사실만으로는 박해의 공포를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박해의 공포를 인정받으려면 국적국에서 처벌 대상이 되는 종교 관련 활동을 공개적이고 주도적으로 하여 체포, 구금 등의 실제 박해를 받았거나, 혹은 한국 체류 중 활동으로 인해 국적국 정부가 주목할 정도가 되어 귀국 시 박해를 받을 것이라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가 필요합니다. 또한, 국적국에서 합법적인 여권 발급과 출국 과정을 거친 경우, 이는 국적국으로부터 특별한 박해 우려가 없었다는 점으로 해석될 수 있어 난민 인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상황에 대한 명확한 해명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