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중국 국적의 원고들이 한국에 관광통과 체류자격으로 입국한 후 난민 인정을 신청했으나, 피고인 법무부장관이 이를 거부한 것에 대해 원고들이 불복하여 제기한 소송입니다. 원고들은 중국에서 D종교단체와 관련된 활동을 하다가 한국에 입국했으며, 중국으로 돌아갈 경우 중국 정부로부터 박해를 받을 것이라는 충분한 근거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들의 주장이 난민협약과 난민의정서에서 정의하는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난민 인정을 거부했습니다.
판사는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D종교단체의 일반 신자들이 중국 정부로부터 난민 인정 요건에 해당하는 박해를 받고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들이 중국 내에서 D종교단체와 관련하여 공개적이고 주도적인 활동을 하거나 체포, 구금을 당한 사실이 없고, 중국 정부로부터 합법적으로 여권을 발급받아 출국했으며 출국 시 제지를 받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원고들에게 종교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가 있다고 인정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을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은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