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중의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5시간을 넘어서는 안 됩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제3항).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근로자가 육아휴직 기간 중 사용하지 않은 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의 두 배를 가산한 기간 이내로 합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제4항).
사업주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고 있는 근로자에게 단축된 근로시간 외에 연장근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3제3항 본문).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허용되지 않습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제1항 단서 및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2).
단축개시예정일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
사업주가 직업안정기관(「직업안정법」 제2조의2제1호)에 구인신청을 하고 14일 이상 대체인력을 채용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대체인력을 채용하지 못한 경우(직업안정기관의 장의 직업소개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채용을 거부한 경우는 제외함)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한 근로자의 업무 성격상 근로시간을 분할하여 수행하기 곤란하거나 그 밖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로서 사업주가 이를 증명하는 경우
위에 따라 사업주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육아휴직을 사용하게 하거나 출근 및 퇴근 시간 조정 등 다른 조치를 통해 지원할 수 있는지를 해당 근로자와 협의해야 합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제2항).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출산전후휴가기간과 중복되는 기간은 제외함) 이상 실시한 근로자(고용보험 피보험자) 중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 이전에 「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인 근로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제73조의2제1항).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제73조의2제2항 본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액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2제2항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일과 가정생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Q&A]
Q. 가족돌봄휴직이나 휴가 대신, 자녀를 간호하기 위해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는 없나요?
A.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이 아니라면, 질병이나 사고를 당한 가족을 돌보기 위해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의3제1항).
가족돌봄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은 1년(추가 2년 연장 가능) 동안 할 수 있고,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의3제3항 및 제4항).
사업주는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되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그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의3제5항 및 제22조의4제1항 참조).
사업주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의 육아를 지원하기 위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5제1항).
업무를 시작하고 마치는 시간 조정
연장근로의 제한
근로시간의 단축, 탄력적 운영 등 근로시간 조정
그 밖에 소속 근로자의 육아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