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 노동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 주식회사에게 배우자 C의 퇴직금 및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B'의 낙찰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설립된 회사로, C가 'B'와 피고의 업무를 모두 수행했으므로 피고가 C의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C가 과도한 업무와 스트레스로 인해 자살했으므로 피고가 보호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C가 피고의 근로자가 아니며, E의 피용자일 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C와 피고 사이에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증거가 부족하며, C는 'B'의 명의 대표인 E로부터 임금을 수령해왔고, 광주지방고용노동청장도 C를 'B'의 근로자로 인정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와 'B'가 실질적으로 동일한 업체라고 보기 어렵고, 피고가 'B'의 행위에 관한 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퇴직금 및 손해배상 청구는 이유 없다고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