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 노동
사망한 직원 C의 배우자인 원고 A가 피고 주식회사 B를 상대로 퇴직금과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C이 피고 회사의 실질적인 근로자였으며 과도한 업무로 인해 사망에 이르렀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C이 피고 회사의 근로자가 아닌 개인 사업장 'B'의 근로자였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사망한 C은 2012년 12월 25일부터 개인 사업장 'B'에서 근무하다가 2016년 9월 24일 사망했습니다. C의 배우자인 원고 A는 피고 주식회사 B가 사실상 'B'과 동일한 업체이며, C이 피고 주식회사 B의 실질적 사주인 D의 지시를 받아 피고 회사의 업무를 수행한 근로자라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C에게 미지급 퇴직금 11,026,427원 중 원고의 상속분인 6,615,856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청구했습니다. 나아가 원고는 C이 피고 회사에서 과도한 업무에 시달리고 폭언을 듣는 등 심한 스트레스와 우울증 끝에 자살에 이르게 되었다며, 이는 피고의 근로자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 위반으로 인한 것이므로, 손해배상금 48,114,588원(재산상 손해 34,190,980원 + 위자료 46,000,000원 중 원고의 상속비율 3/5 해당액)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사망한 C이 피고 주식회사 B의 근로자였는지 여부 그리고 피고 주식회사 B와 개인 사업장 'B'을 동일한 법인격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또한 C의 사망이 피고 회사의 보호의무 위반으로 인한 것인지도 다투어졌습니다.
법원은 원고 A의 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한 모든 청구(퇴직금 및 손해배상)를 기각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C과 피고 주식회사 B 사이에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며, 오히려 C이 개인 사업장 'B'의 대표 E로부터 임금을 수령하는 등 'B'의 근로자로 근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법원은 피고 주식회사 B와 개인 사업장 'B'이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보아 법인격을 부인할 만한 요건(재산과 업무의 혼용, 의사결정 절차 미준수, 자본 부실 등)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 주식회사 B에게 퇴직금 지급 의무나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정의와 '사용자'의 범위, 그리고 상법상 '법인격 부인론'과 관련된 법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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