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군법 · 기타 형사사건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입영하지 않은 피고인이 종교적 신념에 따른 양심적 병역거부를 주장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양심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한 것으로 인정되어 병역법상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현역병입영 대상자로서 2017년 7월 31일 제주지방병무청장으로부터 같은 해 9월 11일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전자송달 방식의 현역병입영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9월 14일까지도 입영하지 않았고, 이에 검찰은 병역법 위반 혐의로 피고인을 기소했습니다.
피고인이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병역의무 이행을 거부한 행위가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입니다. 특히, 양심적 병역거부가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려면 그 양심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해야 하는데, 이를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가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병역거부가 종교적 신념(B 신도)에 근거한 깊고, 확고하며, 진실한 양심에 따른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양심은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에게는 병역법 위반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의 근거로 피고인이 모태신앙으로 B을 신봉하며 정식 신도가 된 점, 꾸준히 신앙생활을 하고 전도 및 봉사활동을 하는 등 신앙에 따라 생활한 점, 병무청에 병역거부 통지문을 제출하여 종교적 신념을 밝힌 점, 수사기관부터 법원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병역거부 의사를 밝힌 점, 종교적 신념에 반하는 폭력적인 성향을 보인 적이 없는 점, 그리고 순수민간 대체복무제도가 도입되면 이를 이행하겠다고 다짐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병역법 제88조 제1항: 이 조항은 현역병 입영 또는 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이나 소집일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하지 않거나 소집에 응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양심적 병역거부가 과연 이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가 주요 법리적 쟁점이었습니다. 양심의 자유와 '정당한 사유':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대법원 2018. 11. 1. 선고 2016도1091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은 자신의 내면에 형성된 양심을 이유로 집총과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람에게 형사처벌 등의 제재를 가하는 것은 헌법상 양심의 자유를 비롯한 기본권 보장체계와 자유민주주의 정신에 위배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해석했습니다. 진정한 양심의 판단 기준: 법원은 양심적 병역거부를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기 위해 그 양심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합니다. '깊다'는 것은 신념이 내면 깊이 자리 잡고 모든 생각과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확고하다'는 것은 신념이 유동적이지 않고 쉽게 바뀌지 않는 분명한 실체를 가진 것을 의미합니다. '진실하다'는 것은 거짓이 없고 상황에 따라 타협적이거나 전략적이지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이 조항은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의 병역거부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했으므로, 병역법 위반이라는 범죄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아 이 조항에 따라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양심적 병역거부를 주장하는 경우, 자신의 신념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함을 입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신앙심의 깊이를 증명하기 위해 가족의 종교적 배경, 본인의 세례나 침례 기록, 꾸준한 종교 활동(예배 참석, 봉사활동, 전도 등) 참여 내역 등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병역거부 의사를 공식적으로 표명하고, 그 이유를 일관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입영통지를 받은 후 병무청에 자신의 종교적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 의사를 담은 통지문이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신념과 모순되는 행동이나 폭력적인 성향을 보인 적이 없음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는 양심의 진실성을 판단하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향후 대체복무제도가 도입될 경우, 자신의 종교적 신념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대체훈련 또는 순수민간 대체복무를 이행할 의사가 있음을 적극적으로 밝히는 것이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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