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원의 종류 | 복무 분야 |
전문연구요원 | 전문연구요원 편입 당시의 연구 분야 또는 병무청장이 인정한 분야(다만, 대학 연구기관에 복무하는 전문연구요원의 경우에는 조교를 겸직할 수 있음) |
공업·광업·에너지산업 분야의 기간산업체나 방위산업 분야에 복무하는 산업기능요원 | 현역병입영 대상자: 산업기능요원 편입 당시 국가기술자격법령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의 해당 직무 분야(「병역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정보처리 직무 분야에 복무하는 사람은 편입 당시 해당 국가기술자격 분야를 말함)(다만, 지방병무청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위 직무 분야 외의 생산·제조 분야에 복무할 수 있음) |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사람 및 사회복무요원소집 대상 보충역: 생산·제조 분야 또는 원재료·제품·생산품의 운송 분야 | |
건설업 분야의 기간산업체에 복무하는 산업기능요원 | 국내 또는 해외 건설업의 국가기술자격법령에 따른 해당 국가기술자격 분야(다만,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사람 및 사회복무요원소집 대상 보충역으로서 산업기능요원에 편입된 사람은 국내 또는 해외 건설업의 건설공사 현장 분야) |
수산업 및 해운업 분야의 기간산업체에 복무하는 산업기능요원 | |
기능특기자인 산업기능요원 | 산업기능요원 편입 당시의 해당 기능 분야 |
농어업 분야에 복무하는 산업기능요원 | 산업기능요원 편입 당시의 농어업 분야, 농업기계 운전 또는 농업기계 사후관리 분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