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원고 회사가 피고로부터 콘도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유치권 관련 채무액을 합의하고 공정증서를 작성했으나, 원고들이 피고의 기망 및 불공정한 법률행위를 주장하며 공정증서에 따른 강제집행 불허 및 유치권 피담보채무 부존재 확인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유치권 피담보채무 부존재 확인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각하하고, 기망 또는 불공정한 법률행위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기각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원고 주식회사 B는 이 사건 콘도를 인수 및 개발하기 위해 2024년 6월 19일 설립되었으며, 원고 C는 그 대표이사입니다. 피고 주식회사 K는 과거 이 콘도의 소유자였던 주식회사 M건설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2014년 7월 1일부터 콘도를 운영해 온 회사입니다. 2024년 1월 16일 원고 C와 피고는 콘도의 인수 및 운영을 위한 공동투자 약정을 맺었으나 실제로 공동투자가 이루어지지는 못했습니다. 원고 회사는 2024년 7월 15일 이 사건 콘도를 낙찰받은 후, 2024년 7월 24일 피고와 유치권 관련 채권액을 7억 3,200만 원으로 합의하는 약정을 체결하고 약정서에 서명했습니다. 이 약정에 대해 원고 C와 H, I이 연대보증을 했고, 원고 회사는 그 무렵 피고에게 1차로 1억 원을 지급했습니다. 2024년 7월 29일 원고들과 피고, 연대보증인들은 약정서 제2항에 정한 합의약정금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해 6억 3,200만 원(잔액)에 대한 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했습니다. 원고 회사는 2024년 8월 26일 공매대금을 모두 납부하고 콘도를 인수하여 2024년 11월 7일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이후 피고가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신청함에 따라 2025년 1월 23일 이 사건 콘도에 강제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원고들은 이에 대해 피고가 유치권이 없음에도 기망했거나 원고들의 궁박한 상황을 이용한 불공정한 법률행위라며 약정서와 공정증서를 취소하고 강제집행 불허 및 유치권 피담보채무 6억 3,200만 원의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의 유치권 피담보채무 부존재 확인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보아 각하했습니다. 또한 원고들이 공정증서 작성 과정에서 피고의 기망이나 현저히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있었다는 주장에 대해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받아들이지 않았으므로 공정증서는 유효하고 그에 따른 강제집행은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