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금전문제 · 건축/재개발
원고는 피고에게 K 건설공사 중 폴리우레탄 시공을 도급받았으나, 공사 범위 변경에 따라 공사대금 조정이 필요하다며 미지급금 6,111,000원을 청구했습니다. 이에 피고는 오히려 시공 물량 감축과 원고의 초과 시공이 있었으므로, 원고가 34,738,000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고 반소 청구를 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도급계약이 설계 변경에 따른 공사대금 조정이 가능한 '완화된 의미의 총액계약'으로 판단하고, 원고가 피고에게 30,607,000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유한회사 A(원고)는 주식회사 G(피고)로부터 K 건설공사의 폴리우레탄 시공 부분을 계약금액 332,178,000원(부가세 별도)에 도급받는 계약을 2023년 9월 21일에 체결했습니다. 이후 피고는 2023년 10월 19일부터 2024년 1월 29일까지 원고에게 총 308,400,000원을 지급했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지시에 따라 공사 범위가 변경되어 실제 공사대금이 314,511,000원으로 늘었으므로, 미지급된 6,111,000원을 피고가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본소 청구를 제기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청의 요청으로 당초 원고의 시공 대상이던 폴리우레탄 일부가 에폭시라이닝으로 변경되어 피고가 직접 시공했고, 원고가 임의로 초과 시공한 부분도 있어 최종 공사대금은 273,662,000원으로 감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피고는 원고가 실제 공사대금을 초과하여 308,400,000원을 받았으므로, 그 차액 34,738,000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며 반소 청구를 제기하여 이 사건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와 피고 사이의 도급계약을 공사 내용 변경에 따라 공사대금을 조정할 수 있는 '완화된 의미의 총액계약'으로 해석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의 주장 중 일부를 받아들여,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공사대금 308,400,000원 중 실제 공사대금을 초과하는 30,607,000원을 부당이득으로 피고에게 반환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고의 미지급 공사대금 청구는 기각되었고, 피고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 중 30,607,000원 부분이 인용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