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
B 주식회사는 유한회사 C에 어망, 로프 등 2억 4천만 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하였으나, C는 이 중 약 1억 7천만 원만 지급하고 약 6천 8백만 원을 미지급하였습니다. 이에 B 주식회사는 미지급 물품대금과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하였고, C는 선박 근저당권 설정으로 인한 변제 및 차량 매매대금 채권과의 상계를 주장하며 다투었습니다.
어망과 로프를 거래하던 두 회사 사이에서 물품대금 중 일부가 장기간 미지급되면서 발생한 문제입니다. 물품을 공급한 회사 B는 남은 대금을 요구했으나, 물품을 공급받은 회사 C는 이미 선박에 담보를 설정해 주었으니 갚았다고 주장했고, 또한 자기들이 원고 회사에 팔았던 차량 대금을 못 받았으니 그 돈으로 서로 셈을 치자고 맞섰습니다.
피고가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68,431,945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피고가 주장하는 선박 근저당권 설정 및 실행으로 물품대금 채무가 변제되었는지 여부 피고가 주장하는 차량 매매대금 채권으로 원고의 물품대금 채권과 상계할 수 있는지 여부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68,431,945원 및 이에 대해 2024년 1월 29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며, 이 판결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원고의 청구는 정당하며 인용되었습니다. 피고의 물품대금 채무 변제 주장(근저당권 실행)은 해당 근저당권이 선순위 채권자들에게 배당되어 원고에게 실제 배당된 금액이 없었으므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또한 피고의 상계 항변(차량 매매대금) 역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차량 매매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고, 오히려 제3자 간의 계약으로 판단되어 배척되었습니다.
물품대금 채무 (민법 제585조 등 계약에 따른 의무): 물품을 공급받은 사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에 대한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지연손해금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금전 채무의 이행을 지체한 경우, 채무자는 지연 기간에 대해 법정이율 또는 약정 이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특히 소송이 제기된 경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판결 선고 전까지는 연 12%의 높은 이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저당권 (민법 제357조): 장래의 특정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부동산 또는 선박 등에 설정하는 담보물권입니다.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고 해서 채무가 바로 변제되는 것은 아니며, 담보권이 실행(예: 경매)되어 그 대금에서 배당을 받아야 채무가 변제됩니다. 배당 시에는 선순위 근저당권자에게 먼저 배당되고 남은 금액이 후순위 채권자에게 돌아가므로, 선순위 채권액이 많으면 후순위 채권자는 전혀 배당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상계 (민법 제492조): 서로 같은 종류의 채무를 부담하는 두 사람이 서로의 채무를 대등액에서 소멸시키는 제도입니다. 상계가 유효하려면 당사자 사이에 상계할 수 있는 채권과 채무가 모두 존재해야 하며, 이 사건의 경우 피고가 주장하는 차량 매매대금 채권이 원고와 피고 사이의 채권으로 인정되지 않았으므로 상계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습니다.
모든 물품 거래는 계약서나 거래 명세서를 명확히 작성하여 물품의 종류, 수량, 단가, 총액 및 지급 조건을 상세히 기록해야 합니다. 대금이 일부 미지급될 경우, 미지급 금액과 지급 기한을 정확히 명시하여 상대방에게 내용증명 등의 방식으로 통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근저당권 등 담보를 설정할 때는 해당 담보의 우선순위와 실제 실행 시 회수 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합니다. 선순위 채권자가 많으면 담보를 설정했더라도 후순위 채권자는 변제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상계 주장을 하려면, 서로에게 같은 종류의 채무가 존재하고 그 채무가 변제기에 이르렀다는 점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계약 당사자가 누구인지가 중요하며, 제3자 간의 계약은 상계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대금 지급 내역과 금융 거래 기록을 꼼꼼히 보관하여 분쟁 발생 시 증거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