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성매매 · 양육
피고인 A는 2020년 8월, 담배 대리구매를 빌미로 만 17세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유사 성교 행위 및 성교 행위를 통해 두 차례 성을 매수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메신저를 통해 전송한 나체 자위 영상을 재촬영하여 소지하고, 이후 피해자에게 특정 자세를 요구하여 성기, 가슴이 노출되는 나체 사진 5장을 촬영함으로써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3년과 함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5년간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20년 8월, 'B' 메신저에 '담배 대리구매' 글을 올렸습니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만 17세)에게 '유사성행위를 해주면 담배를 주겠다'는 메시지를 보냈고, 피해자가 이를 오해하여 나체 자위 영상을 전송했습니다. 피고인은 이 영상을 갤럭시 노트3으로 재생하면서 갤럭시 노트5로 재촬영하여 저장했습니다. 같은 날, 피고인은 군산의 아파트 상가 남자 화장실에서 피해자와 구강을 이용한 유사 성교 행위를 하고 대가로 담배 6갑과 현금 10,000원을 지급했습니다. 며칠 후, 피고인은 담배 12갑을 조건으로 2차 성매매를 약속했고, 2020년 8월 23일 군산의 한 건물에서 피해자와 성교 행위 및 유사 성교 행위를 했습니다. 성교 행위 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위를 할 때 사용할 사진'을 요구하며, 나체 상태에서 교복 상의만을 입게 하고 특정 자세를 취하게 하여 성기, 가슴이 노출되는 사진 5장을 촬영했습니다.
피고인이 이미 소지하고 있던 동영상을 다른 휴대전화로 재촬영하여 저장한 것이 별개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 행위로 인정되는지 여부, 피해자의 얼굴이 나타나지 않고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히 인식되지 않는 사진도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해자의 동의하에 촬영된 사진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의 위법성을 조각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습니다. 또한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하고, 압수된 휴대전화 1대(갤럭시 노트5)를 몰수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가 보낸 동영상을 다른 휴대전화로 재촬영하여 저장한 행위는 원본 영상과는 구도와 피사체가 달라 별개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얼굴이 나타나지 않더라도 객관적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신체가 노출된 사진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하며, 피고인이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임을 알고 있었으므로 성착취물임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성착취물 제작의 위법성 조각 주장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상식적이지 않은 동기로 성매매에 이른 점, 당시 만 17세로 사리분별력이 충분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가 촬영을 내키지 않아 마지못해 응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피해자의 자발적인 동의로 위법성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피고인의 범행 수법과 내용이 매우 좋지 않고 비난 가능성이 크지만, 소지하거나 제작한 성착취물의 양이 많지 않고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결정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에 따라 처벌되었습니다.
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아청법 제11조 제1항) 아청법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 수입 또는 수출한 자를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은 아동·청소년이나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한 영상물 등을 의미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만 17세의 피해자에게 특정 자세를 요구하여 성기, 가슴이 노출된 나체 사진 5장을 촬영한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피고인 측은 사진에 피해자의 얼굴이 없어서 아동·청소년임을 명백히 인식할 수 없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객관적으로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이었고 피고인도 이를 알고 있었으므로 성착취물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다거나 사적인 소지 목적이었다는 주장도, 피해자가 성적 자기결정권을 온전히 행사할 만큼 사리분별력이 충분했다고 볼 수 없고 강제적인 상황으로 보아 위법성을 조각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2.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 (아청법 제11조 제5항) 아청법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자를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합니다. 피고인이 피해자가 보낸 자위 영상을 갤럭시 노트3으로 재생하면서 갤럭시 노트5로 재촬영하여 저장한 행위가 이 조항에 적용되었습니다. 법원은 원본 영상과 재촬영된 영상은 촬영 구도와 피사체가 달라 별개의 성착취물로 봐야 하며, 이는 피고인이 새로운 성착취물을 '소지'한 행위로 판단했습니다.
3. 아동·청소년 성매수 (아청법 제13조 제1항) 아청법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를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이 담배와 현금을 대가로 피해자와 두 차례에 걸쳐 유사 성교 행위 및 성교 행위를 한 것이 이에 해당합니다.
4.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제38조, 제50조) 피고인이 여러 가지 죄를 동시에 저질렀기 때문에,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해진 형량에 가중하여 처벌하도록 하는 형법상의 경합범 가중 규정이 적용되었습니다.
5.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명령 (아청법 제21조 제2항,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법원은 성범죄 재범 방지를 위해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하고, 아동·청소년 대상 범죄의 특성을 고려하여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5년간 취업을 제한하도록 명령했습니다.
6.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제43조) 성폭력범죄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피해자의 동의 여부나 자발성 여부와 무관하게 매우 중하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성착취물은 단순한 소지뿐 아니라 이미 소지하고 있는 영상을 재촬영하여 다른 기기에 저장하는 행위도 별개의 소지 행위로 인정되어 처벌 대상이 됩니다. 성착취물 판단 시, 피해자의 얼굴이 나오지 않더라도 객관적으로 아동·청소년이 등장하거나, 피고인이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임을 인지하고 촬영했다면 성착취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과의 성매매는 담배, 현금, 물품 등 어떤 형태로든 대가를 주고받는 행위가 있었다면 그 자체로 심각한 범죄로 간주됩니다. 디지털 기기를 이용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징역형과 같은 실형은 물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특정 기관 취업 제한, 신상정보 등록 등 다양한 보안처분이 따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