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 의료
원고 A씨가 발목 골절로 피고 B씨가 운영하는 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후 감염 증세가 나타났습니다. 피고는 감염 사실을 알고도 균 배양 검사나 적절한 항생제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게을리하여 원고의 감염이 골수염으로 악화되고 관절 강직과 통증 같은 후유증이 발생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이러한 과실을 인정하여 원고에게 약 7,79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지만, 감염 발생 자체에 피고의 과실이 없었다는 점 등을 고려해 피고의 책임 비율을 30%로 제한했습니다.
2013년 6월 28일, 원고 A씨는 계단에서 넘어져 우측 족관절 골절 상해를 입었습니다. 다음날 피고 B씨가 운영하는 정형외과에 입원하여 7월 1일 1차 수술을 받았습니다. 1차 수술 후 봉합 부위가 느슨해지고 발적(피부가 붉어짐)이 나타나는 등 감염이 의심되었고, 피고는 7월 8일 감염을 인지한 후 항생제를 변경하고 7월 23일에는 깁스에 구멍을 내어 수술 부위를 확인하는 등 조치를 취했습니다. 9월 25일 피고 병원에서 퇴원했지만, 10월 22일 다시 피고 병원을 내원했을 때는 ESR 수치가 67로 높았고 '우측 경골원외부 만성 화농성 골수염' 등으로 진단받았습니다. 10월 23일 재입원하여 다음날 2차 수술(관혈적 정복술 등)을 받았으나, 피고는 2차 입원 기간 동안 감염 원인균에 대한 균 배양 검사를 실시하지 않았고 항생제도 변경하지 않았습니다. 이후에도 원고는 수술 부위 감염과 지속적인 통증으로 2014년 1월 10일 C병원에 내원하여 '골 불유합 및 골수염' 진단을 받았고, C병원에서 여러 차례 추가 수술을 받았습니다. 현재 원고의 오른쪽 골절 부위는 유합되었으나 관절 강직 및 족관절 25도 내반변형, 신경병증성 통증 등 심각한 후유증을 겪고 있어 피고에게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환자의 수술 부위 감염을 인지했음에도 의료진이 감염 원인균 검사와 적절한 항생제 투여 등의 조치를 게을리한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 그리고 이러한 과실이 환자의 상태 악화와 후유증 발생에 기여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의 1차 수술 부위 감염과 골수염 확대를 인지했음에도 2차 수술 시 균 배양 검사 및 적절한 항생제 투여를 게을리한 과실을 인정했습니다. 이러한 과실이 원고의 관절 강직 및 통증 확대에 기여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수술 부위 감염 자체에 피고의 과실이 개입했다고 보기 어렵고, 기타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을 30%로 제한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77,907,364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이 판결은 의료진이 환자의 감염 상태를 정확히 진단하고 적절한 치료를 제공할 '주의 의무'를 다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의사가 이러한 의무를 소홀히 하여 환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다만 의료 행위의 복잡성을 고려하여 환자의 기존 상태나 감염 발생의 복합적 요인 등을 참작하여 손해배상 책임 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확인되었습니다.
의료진은 환자에게 최선의 진료를 제공해야 할 '주의 의무'가 있으며, 특히 수술 후 감염 발생 시에는 이를 적절하게 진단하고 치료하여 환자의 상태 악화를 방지해야 합니다. 이 사례에서 피고는 원고의 감염을 인지했음에도 2차 수술 시 균 배양 검사나 적절한 항생제 투여를 하지 않아 이 주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았습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는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본 사건에서 피고의 감염 관리 소홀은 과실로 인정되어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했습니다. 의료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이 인정되려면 의료진의 과실과 환자에게 발생한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입증되어야 하는데, 법원은 피고의 과실이 원고의 현재 상태(관절 강직 및 통증 확대)에 기여했다고 판단하여 인과관계를 인정했습니다. 또한 의료진은 환자에게 수술의 필요성, 방법, 예상되는 결과, 발생 가능한 합병증 및 위험성 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야 할 '설명의무'가 있는데, 이 사건에서는 1차 수술 전 감염 가능성에 대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설명의무 위반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민법상 손해배상 책임은 손해의 공평한 분담을 위해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제한될 수 있는데, 이 사건에서는 원고의 수술 부위 감염 자체에 피고의 과실이 직접 개입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 과실의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의 책임 비율을 30%로 제한했습니다. 이는 의료사고의 복합적인 발생 원인과 환자의 기왕증 등을 참작하는 일반적인 법리입니다. 마지막으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는 소송을 제기한 이후의 지연손해금에 대해 더 높은 이율(연 12%)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 사건에서는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판결 선고일까지는 민법상의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연 12%의 지연손해금이 적용되었습니다.
수술 후 감염 증상(발적, 통증, 농 등)이 나타나면 즉시 의료진에게 알려야 하며, 의사의 치료 과정 중 감염 관리에 대한 의문이 생긴다면 다른 의료기관에서 2차 소견을 구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의료기록은 환자의 치료 과정을 증명하는 중요한 자료이므로, 입원 및 수술 기록, 진료 기록, 검사 결과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골수염과 같은 심각한 감염은 치료가 지연될 경우 영구적인 후유증을 남길 수 있으므로 초기 진단과 적절한 치료가 매우 중요하며, 의료분쟁 발생 시에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과 같은 전문 기관의 도움을 받아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중재를 시도해볼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책임 제한이 30%로 인정된 것처럼, 의료사고는 환자의 기왕증이나 감염 발생의 복합적인 원인 등 여러 요소가 고려되어 배상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