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사건
피고인이 과거 C형강 절도 사건을 목격했다고 주장하며 특정인들을 고소하고 법정에서 증언했으나, 수사 결과 피고인의 진술이 허위로 드러나 무고 및 모해위증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피고인은 항소심에서 사실오인과 양형부당을 주장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피고인의 고령 및 치매 노모 부양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양형부당 주장을 인정하고 원심의 형을 파기한 후 징역 1년으로 감형했습니다.
피고인 B는 과거 H와 I이 C형강을 절취하는 장면을 직접 목격했다고 주장하며 이들을 수사기관에 고소하고, 이어진 재판 과정에서도 동일한 내용으로 법정에서 증언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피고인의 진술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이 밝혀지면서, 피고인 B는 다른 사람을 형사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한 무고죄와 법정에서 거짓 증언을 한 모해위증죄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이 주장한 C형강 절도 목격 사실이 허위인지, 피고인의 고소 및 법정 진술이 피해자들을 모해할 목적의 허위 진술이었는지 여부, 그리고 1심에서 선고된 징역 1년 6개월의 형량이 적정한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기각했으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의 허위 고소 및 위증 사실은 인정되었지만, 항소심에서는 피고인의 나이, 전과 없음, 치매 노모 부양 등 참작할 만한 사정들을 고려하여 1심 형량인 징역 1년 6개월을 징역 1년으로 감형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범죄와 관련하여 여러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156조 (무고): 다른 사람에게 형사 처벌이나 징계 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허위 사실을 신고하는 경우 성립하는 죄입니다. 피고인 B가 H와 I이 C형강을 훔쳤다고 허위로 고소한 행위에 이 조항이 적용되어 처벌받게 된 것입니다. 무고죄는 사법 정의를 해치고 무고당한 사람에게 큰 피해를 주는 행위로 엄히 다루어집니다.
형법 제152조 (위증, 모해위증): 법률에 따라 선서를 한 증인이 법정에서 허위의 진술을 한 경우 성립하는 죄입니다. 특히 피고인 B의 경우처럼 타인을 형사 처벌이나 징계 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증을 한 경우에는 '모해위증'이 되어 일반 위증죄보다 더 무거운 형으로 처벌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H와 I을 해칠 목적으로 법정에서 거짓 증언을 한 부분에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40조 (상상적 경합): 한 가지 행위가 동시에 여러 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원칙입니다. 피고인 B의 허위 고소 및 증언 행위가 무고죄와 모해위증죄라는 두 가지 범죄에 동시에 해당하였으므로, 상상적 경합으로 보아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해진 형으로 처벌하되, 형법 제50조에 따라 그 죄의 형을 경합범 가중 규정 범위 내에서 가중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7조 (경합범): 아직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여러 개의 죄를 동시에 재판할 때 적용되는 원칙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무고죄와 모해위증죄가 경합범으로 처리되어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및 제50조에 따라 형이 가중될 수 있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항소심의 재판): 항소법원이 항소가 이유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스스로 다시 판결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다른 사람을 형사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신고하거나 증언하는 것은 무고죄 또는 위증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특히 특정인을 해칠 목적으로 허위 증언을 하면 모해위증죄가 되어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정에서 증언할 때는 자신이 아는 사실만을 진실하게 말해야 하며, 기억이 불확실하거나 추측에 기반한 내용은 사실인 것처럼 단정적으로 진술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형사 사건에 연루되어 재판을 받게 될 경우, 개인의 나이, 과거 형사처벌 전력 유무, 부양 가족 유무, 가족의 탄원 등 다양한 개인적 상황이 양형 결정에 중요한 참작 사유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 부분이 있다면 항소를 통해 다시 판단받을 수 있으며, 형량이 과도하다고 느껴질 경우에도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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