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원고는 피고로부터 건물 전체를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었는데, 임대차 계약의 목적물은 아니었으나 동일 토지 지상에 위치한 미등기 건물에도 원고의 집기비품, 기계, 재고자산 등을 보관해왔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임대차 기간 중 일방적으로 이 미등기 건물의 일부를 철거하였고, 이 과정에서 원고가 보관하던 물품들이 파손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의 철거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주 건축물을 임차하여 사용하던 중, 이 사건 토지 지상에 등기되지 않은 창고 시설인 미등기 건물을 보조적으로 사용하며 집기비품, 기계, 재고자산 등을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피고가 원고의 동의 없이 이 미등기 건물의 일부를 철거하면서 원고의 보관 물품들이 훼손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이러한 일방적인 철거 행위가 불법행위이므로 물품 파손 손해 및 폐기물 처리비용을 배상하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가 과거 미등기 건물에 대해 민원을 제기했으므로 사용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것이나 다름없어 손해배상 청구가 신의칙에 반하며, 미등기 건물은 일시적으로 사용할 것을 허락한 것에 불과하고 철거 예정 사실을 여러 차례 통지했으므로 불법행위 책임이 없다고 다투었습니다.
피고의 미등기 건물 철거 행위가 법률상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고의 철거 행위와 원고의 물품 파손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 그리고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가 금반언의 원칙이나 신의칙에 반하여 부적법한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또한, 원고가 입은 손해액을 얼마나 인정할 것인지도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27,441,99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는 27,029,497원에 대해서는 2022년 11월 27일부터, 412,500원에 대해서는 2025년 3월 21일부터 2025년 8월 27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1/3, 원고가 나머지를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의 미등기 건물 철거 행위가 원고의 재산에 손해를 가한 불법행위임을 인정하면서도, 원고가 청구한 전체 손해배상액 중 일부만을 인용하였습니다. 이는 건물의 미등기 여부나 원고가 이전에 제기했던 민원과는 별개로, 임차인의 동의 없이 보관 중인 물품을 파손시킨 피고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손해배상액 산정 과정에서 원고의 과실이나 주장하는 손해의 입증 부족 등이 고려되어 청구액이 일부만 받아들여진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법률 및 원칙들이 적용되었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다음 사항을 참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