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대차
유한회사 A는 C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으나 계약 해지 후 C가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소송을 제기했고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이후 C의 남편인 피고 B가 C의 채무를 인수하기로 약정했으나 C가 기한 내에 변제하지 않자, A는 B를 상대로 채무인수 약정에 따른 보증금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B가 채무인수 약정에 따라 원고 A에게 조정금액 6,2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유한회사 A는 2017년 10월 24일 C와 전주 덕진구 D건물 E호 상가에 대해 임대차보증금 1억 2천만 원, 월차임 350만 원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상가를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2022년 6월 24일경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으나 C는 A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았습니다. A는 C를 상대로 임대차보증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고, 2023년 6월 27일 조정이 성립되어 C는 A에게 6,2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A는 2023년 8월경 상가에서 퇴거했고, 같은 해 8월 31일 A와 피고 B는 'C가 2023년 12월 31일까지 위 조정금액 6,200만 원을 변제하지 않을 경우 피고 B가 C의 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한다'는 채무인수 약정을 체결했습니다. C가 약정 기한까지 채무를 변제하지 않자, A는 피고 B를 상대로 채무인수 약정에 따른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 B가 원고 A와 맺은 채무인수 약정에 따라 C의 임대차보증금 반환 채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및 그에 따른 지연손해금 지급 책임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B가 원고 A에게 6,2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월 18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며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피고 B는 원고 A와 체결한 채무인수 약정의 내용에 따라 C가 기한 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않았으므로, C의 임대차보증금 반환 채무 6,2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인정됩니다. 지연손해금은 원고가 상가를 인도한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24년 1월 1일부터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인 2024년 1월 18일까지는 민법에 따른 연 5%가, 그 다음 날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연 12%가 적용됩니다.
민법 제453조(채무인수)는 제3자가 채무자와의 계약으로 채무를 인수하는 경우 채권자의 승낙이 있어야 효력이 발생함을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채권자인 원고 A와 피고 B 사이에 채무인수 약정이 직접 이루어져 채권자의 승낙이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병존적 채무인수'는 기존 채무자의 채무가 존속하면서 새로운 인수인이 같은 내용의 채무를 부담하게 되는 것으로 채권자는 기존 채무자 또는 인수자 누구에게든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379조(법정이율)에 따라 금전 채무의 지연손해금은 당사자 간의 약정이 없으면 연 5%의 이율이 적용됩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법정이율)는 금전 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경우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이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이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합니다. 민사조정법 제29조(조정의 효력)에 따라 조정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으며 재판상 화해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임대차보증금 반환이 지연될 경우, 채무자가 배우자 등 제3자와 채무인수 약정을 체결하여 채무 이행을 담보할 수 있습니다. 채무인수 약정 시에는 언제, 어떤 조건으로 채무가 인수되는지 명확히 명시해야 합니다. 원 임대차 계약이 해지된 후 임차인이 건물을 인도한 시점 이후부터 지연손해금이 발생하며, 지연손해금은 일반적으로 민법상 연 5%가 적용되나 소송 제기 후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2%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조정이 성립된 경우, 조정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해당 내용을 바탕으로 새로운 채무인수 약정 등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