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원고는 F이라는 중개인을 통해 피고 소유의 G80 중고차를 4천만 원에 매수하려 했고, F의 지시에 따라 피고의 계좌로 4천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역시 F에게 기망당해 세금 절감을 위한 다운계약이라고 믿고 원고로부터 받은 4천만 원을 F이 지정한 계좌로 즉시 이체했습니다. F은 이후 잠적했고, 원고는 차량을 받지 못하자 피고를 상대로 매매계약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매매대금과 계약 방식에 대한 본질적인 차이가 있어 직접적인 매매계약이 성립하지 않았고, F에게 피고를 대리할 권한이 있다고 볼 수도 없으며, 피고가 원고로부터 받은 4천만 원을 실질적으로 이득으로 취득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원고의 모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피고는 2024년 1월 15일 자신의 G80 차량을 5천만 원에 인터넷 중고자동차 거래사이트 '중고나라'에 매물로 등록했습니다. 2024년 1월 16일, F이라는 사람이 피고에게 접근하여 차량을 4,950만 원에 구매하겠다면서 세금 절감을 위해 4천만 원을 먼저 입금하고 이를 자신이 지정하는 계좌로 다시 이체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피고는 F에게 차량의 내외부, 자동차등록증,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등의 사진과 계좌번호를 알려주었습니다. 같은 날 F은 원고에게 G80 차량 매수를 제안했고, 원고는 F이 전달한 피고 차량 서류 사진을 믿고 F이 알려준 피고 명의의 은행 계좌로 4천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피고는 원고로부터 4천만 원을 입금받은 직후 F이 알려준 F 명의 은행 계좌로 4천만 원을 다시 송금했습니다. 이후 F은 피고에게 잔금 4,950만 원을 송금하지 않은 채 잠적했고, 피고는 원고에게 차량을 인도하지 않았습니다. F은 이 사건을 포함하여 약 7개월 동안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 17명으로부터 총 3억 5천만 원을 편취한 사기죄로 징역 3년의 유죄 판결을 받고 확정되었습니다. 원고는 자신이 송금한 4천만 원을 돌려받기 위해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중고차 매매계약이 성립되었는지 여부, F의 행위가 민법상 표현대리(대리권 수여의 표시 또는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고가 원고로부터 받은 4천만 원을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한 부당이득으로 보아 반환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이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차량에 대한 매매계약이 성립되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고, F의 행위가 민법 제125조나 제126조에 따른 표현대리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으며, 피고가 원고가 송금한 4천만 원을 법률상 원인 없이 실질적인 이득으로 취득했다고 볼 증거도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에게 4천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는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직접적인 매매계약이나 표현대리에 의한 계약이 성립하지 않았고, 피고에게 부당이득이 실질적으로 귀속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4천만 원 손해배상 및 지연손해금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민법 제125조 (대리권 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대리권을 주었다는 사실을 표시했을 때, 그 표시를 믿고 거래한 상대방은 그 대리 행위를 유효하게 주장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F에게 차량 매매에 대한 대리권을 주었다고 원고에게 직접적으로 표시한 사실이 없었기 때문에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민법 제126조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어떤 사람이 실제 대리권이 없거나 주어진 대리권 범위를 넘어선 행위를 했을 때, 상대방이 그 사람에게 대리권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면 그 대리 행위는 유효하다고 보는 조항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는 F에게 차량 매매를 중개해달라는 사실행위 협조를 구했을 뿐, 직접 매매 계약을 체결할 대리권을 준 것은 아니라고 보았으며, 사실행위 대행 권한만으로는 민법 제126조의 기본대리권이 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부당이득 반환 (민법 제741조): 어떤 사람이 법률상 원인 없이 다른 사람의 재산이나 노무로 인해 이득을 얻었을 때, 그 이득을 손해를 입은 사람에게 돌려주어야 하는 제도입니다. 이득을 얻은 사람이 실질적으로 그 이득을 자기 것으로 만들었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는 원고로부터 받은 4천만 원을 F의 지시에 따라 곧바로 F에게 다시 이체했고, 피고 역시 F에게 속은 상황이었으므로, 이 돈을 자신의 이득으로 삼았다고 볼 수 없어 피고에게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개인 간 중고차 거래 시에는 반드시 판매자와 직접 소통하고 본인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다운 계약서 작성 등 세금 회피를 목적으로 하는 복잡한 송금 요청이나 제안은 사기일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거액의 금전을 송금할 때는 매매 당사자가 맞는지, 송금 계좌 명의가 매도인 본인과 일치하는지, 거래 조건이 상식적인지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차량 등록증이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등의 서류 사진만으로 거래를 진행하는 것은 위험하며, 실제 소유주와 대면하여 서류 원본 및 신분증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중개인이 개입된 거래에서는 중개인의 신뢰도와 대리권 여부를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막연히 중개인의 말을 믿고 돈을 송금하는 것은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계약 당사자 간에 매매대금이나 거래 방식에 대한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명확하게 합의하고 서면으로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기 피해를 당한 경우, 즉시 경찰에 신고하고 관련 증거(메시지 기록, 송금 내역 등)를 보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