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노동
원고는 전라북도 소속 공립학교에서 교무실무사로 근무하던 중, 교사들의 대화를 녹음한 혐의로 징역 6월 및 자격정지 1년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전라북도교육감은 원고를 당연퇴직 처리했습니다. 원고는 이 사건 당연퇴직통보가 위헌이며, 근로기준법에 따른 정당한 해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며, 통보의 무효를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당연퇴직이 적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교육공무직원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았으나, 이것만으로 당연퇴직 처리하는 것은 과도한 직업의 자유 침해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원고의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원고가 저지른 범죄가 교육공무원법에서 정한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원고의 과거 성실한 근무 태도와 범죄 경위 등을 고려할 때, 해고가 정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당연퇴직통보는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