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노동
전라북도 공립학교에서 교무실무사로 일하던 원고가 교사들의 대화 내용을 녹음했다는 이유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죄로 징역 6개월 및 자격정지 1년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에 피고인 전라북도 교육감 측은 해당 사건을 근거로 원고를 당연퇴직 처리했습니다. 원고는 이 당연퇴직 통보가 부당하다며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교육공무직원의 당연퇴직이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상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데, 원고의 잘못이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하다고 볼 수 없다며 당연퇴직 통보가 무효임을 확인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원고 A는 F초등학교 교무실에서 교사들의 대화를 녹음했다는 혐의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죄에 대한 징역 6개월, 자격정지 1년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 판결이 확정되자 피고 측은 '전라북도교육감 소속 교육공무직원 관리규정'에 따라 원고를 당연퇴직 처리했습니다. 원고는 이 당연퇴직 통보가 위법하며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교육공무직원의 '금고 이상의 형 선고유예'를 당연퇴직 사유로 규정한 조항이 직업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는지 여부와, 원고에 대한 당연퇴직 통보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2023년 3월 16일 원고에게 한 교육공무직원 당연퇴직 통보는 무효임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교육공무직원에 대한 당연퇴직 조치는 근로기준법상 해고에 해당하며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비록 관련 관리규정이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원고의 구체적인 상황과 범죄 경위, 피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책임 있는 사유로 보기 어렵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이 사건에는 여러 법률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우선, 지방자치법 제13조 제2항 제5호 가목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교육공무직원의 근무관계는 공법상 근로계약에 해당하지만, 근로기준법 제12조 및 제2조 제1항 제1호에 근거하여 교육공무직원 역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특히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며, 사용자가 당연퇴직 사유를 정하고 근로관계를 종료시켰더라도 이는 성질상 '해고'에 해당하여 이 조항의 제한을 받습니다. 해고의 정당성 여부는 사용자의 사업 목적과 성격, 사업장 여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 직무, 비위 행위의 동기와 경위, 기업 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 근무 태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법원은 선고유예 판결이 가벼운 제재에 해당하므로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크거나 직무수행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크다고 일률적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교육공무원법에서 금고 이상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도 특정 범죄(뇌물, 직무 관련 배임·횡령)만 당연퇴직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보조 직무를 수행하는 교육공무직원에게 더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비록 내부 관리규정상 특정 사유가 당연퇴직 사유로 명시되어 있더라도,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퇴직은 실질적으로 '해고'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울 정도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만 유효합니다. 선고유예와 같은 비교적 가벼운 형사처벌은 그 자체만으로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된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범죄의 종류, 내용, 발생 경위, 근로자의 직무 특성, 근무 태도, 사후 조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특히 공무원이나 준공무원의 경우, 유사 직종의 법령상 퇴직 사유와 비교하여 형평성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