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전북개발공사가 전주시장으로부터 수소충전소 구축 사업을 위탁받아 진행하던 중, 시공사인 유한회사 A가 안전상의 이유 등으로 공사 재개를 거부하자 계약을 해지하고 5개월간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유한회사 A가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전북개발공사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지방계약법)상 해당 처분을 내릴 권한이 없다고 판단하여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전라북도, 전주시, 전북개발공사, (유)F산업은 전주시에 수소충전소를 구축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전주시는 이 사업을 전북개발공사에 위탁했고, 전북개발공사는 입찰을 통해 유한회사 A를 시공사로 선정하여 공사대금 8억 8천만 원 규모의 공사 계약을 맺었습니다. 유한회사 A는 선급금 5억 2천만 원을 지급받은 후, 기존 LPG 충전소 영업과 수소충전소 공사 병행 시 안전사고 발생 우려를 이유로 공사 중지를 요청했습니다. 전북개발공사는 공사 일시 정지를 통보했으나, 유한회사 A는 공사 중지 시작일을 착공일인 2022년 4월 12일로 소급하고 LPG 충전소 영업 중단 및 그에 따른 설계 변경을 요구하며 공사 재개를 거부했습니다. 전북개발공사는 여러 차례 공사 이행을 촉구했음에도 유한회사 A가 계속 불응하자, 2022년 9월 21일 이 사건 공사계약을 해지하고, 2023년 1월 25일 유한회사 A에 대해 5개월간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내렸습니다.
전주시로부터 수소충전소 구축 사업을 위탁받은 지방공사인 전북개발공사가 지방계약법에 따라 계약 불이행 업체에 대해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내릴 권한이 있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전북개발공사가 2023년 1월 25일 원고 유한회사 A에 대해 내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합니다.
법원은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의 규정 해석상,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계약 사무를 위탁받은 지방공사는 부정당업자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직접 내릴 권한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비록 전북개발공사가 전주시로부터 계약 업무를 위탁받았지만,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권한은 위탁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전주시장에게 있다고 본 것입니다. 또한, 해당 수소충전소 구축 사업은 지방공기업법에서 정한 공사의 핵심 사업으로 보기도 어려워 지방공기업법상 입찰참가자격 제한 규정을 적용할 수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전북개발공사의 처분은 처분권한이 없는 자에 의해 이루어진 위법한 처분으로 보아 취소되어야 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과 연관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참고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