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 · 사기
피고인이 지붕 및 외벽 공사를 요청하며 공사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증거 부족으로 무죄가 선고된 사건
피고인은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E에게 컨테이너 주택 설치 공사를 의뢰했습니다. 피해자가 1차 공사를 거의 마친 상태에서 피고인은 지붕 및 외벽 공사도 추가로 해달라고 요청하며 공사비를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다수의 채무를 갚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1차 공사비조차 제때 지불하기 어려웠습니다. 이에 속은 피해자는 2차 공사를 진행했으나, 피고인은 약속한 공사비 중 2,64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사기죄 성립 여부를 판단할 때 피고인의 당시 의사와 능력을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공사 계약 당시 피해자를 기망하고 공사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점을 증명하기에 충분한 증거가 없었습니다.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았고, 피고인이 공사비를 지급한 증거가 일부 있었으며, 피고인이 농업 경영체로 등록하고 소득활동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공사비를 지급할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범죄 증명이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최경환 변호사
변호사최경환법률사무소 ·
전북 전주시 덕진구 만성중앙로 5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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