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전주시 C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아파트 인근에서 공사를 진행한 건설사 B를 상대로 공사로 인한 소음, 진동, 비산먼지, 폭파 작업 등으로 입주민들이 입은 정신적 손해 1억 4천여만원의 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입주자대표회의는 입주민들로부터 손해배상채권을 양도받아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이 채권 양도가 소송행위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소송신탁'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소송은 부적법하다고 보아 각하되었습니다.
피고 건설사가 아파트 인근 재건축 공사를 진행하면서 2020년 4월부터 2022년까지 아파트 입주민들에게 수인한도를 넘는 소음, 진동, 비산먼지를 발생시키고, 2020년 5월 29일 폭파 작업 중 아파트에 돌덩이가 날아오게 했으며, 같은 해 5월부터 7월 사이에 아파트에 누수가 발생하게 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아파트 입주민들은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고, 원고인 입주자대표회의가 이 손해배상채권을 입주민 489명으로부터 양도받아 피고 건설사를 상대로 총 1억 4천6백7십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입주민들로부터 양도받은 손해배상채권을 근거로 제기한 소송이, 소송행위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채권양도(소송신탁)에 해당하여 무효인지 여부입니다.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법원은 원고 입주자대표회의가 입주민들로부터 양도받은 손해배상채권이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채권양도'에 해당하여 신탁법 제6조를 유추 적용하여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채권 양도인들이 실제 피해를 입은 아파트 거주자들인지 명확한 증거가 부족하고,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권은 아파트 하자보수와 달리 실제 거주자에게만 인정될 수 있으므로, 입주자대표회의가 이러한 채권을 양도받아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소송신탁이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로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소송은 부적법하다고 보아 각하되었습니다.
신탁법 제6조 (소송신탁의 금지): 이 조항은 소송행위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신탁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채권양도가 신탁법상의 '신탁'에 직접 해당하지 않더라도, 법원은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채권양도에는 신탁법 제6조를 유추 적용하여 무효라고 판단합니다.
소송행위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채권양도의 판단 기준: 법원은 채권양도가 소송행위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지 판단할 때, 채권양도 계약이 체결된 경위와 방식, 양도계약이 이루어진 후 소송 제기까지의 시간적 간격, 양도인과 양수인의 신분관계 등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대법원 2021. 3. 25. 선고 2020다282506 판결).
이 사건에의 적용: 이 사건에서 법원은 다음 세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채권양도가 소송행위를 주된 목적으로 한다고 보았습니다. 가. 채권 양도인들이 실제 피해를 입은 아파트 거주자인지 명확하지 않다는 점입니다. 양도인 목록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만 기재되어 있을 뿐 실제 거주 여부나 정신적 고통을 겪었는지는 증명되지 않았습니다. 나. 정신적 손해배상 채권은 공사 기간 동안 실제로 아파트에 거주하며 정신적 고통을 받은 사람에게만 인정될 여지가 있으나, 양도인들이 그러한 사람인지 확인할 증거가 부족했습니다. 다. 아파트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권 양도와는 달리, 정신적 손해배상 채권은 소유자 여부와 무관하게 실제 거주자에게 귀속될 수 있어, 입주자대표회의가 채권을 양도받아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예외적으로 소송신탁이 허용되는 경우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