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도주 · 음주/무면허 · 절도/재물손괴 · 금융
피고인은 과거 절도 및 음주·무면허 운전 등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상해죄로 처벌받아 누범 기간 중이었음에도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 절도, 사기, 도난 직불카드 사용 등 여러 범죄를 저질러 원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하였고,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오랜 범죄 전력과 누범 기간 중 범행에 대한 비난 가능성을 인정하면서도,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 절도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피해 금액이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원심의 형량이 부당하다고 판단, 징역 1년으로 감경했습니다.
피고인 A는 운전면허 없이 음주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을 운전하는 등 교통 관련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또한 타인의 직불카드를 훔쳐 사용하거나 절도, 사기 등의 재산 관련 범죄도 함께 저질렀습니다. 특히 피고인은 상해죄로 처벌받고 누범 기간 중에 이러한 범행들을 저질렀으며, 1997년부터 2019년까지 절도 관련 범죄로 6회, 음주 및 무면허운전 관련 범죄로 총 11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등 매우 잦은 범죄 경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원심에서는 이러한 여러 범죄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고, 피고인은 이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습니다.
상습적인 범죄 전력과 누범 기간 중의 범행에도 불구하고, 원심에서 선고된 형량(징역 1년 6개월)이 피고인의 죄질과 반성, 피해 회복 노력 등을 고려할 때 과도하게 무거웠는지 여부 (양형부당).
원심판결(징역 1년 6개월)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이 절도 관련 범죄 6회, 교통 관련 범죄 11회를 포함한 다수의 전과와 상해죄로 처벌받고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을 들어 그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고 엄벌할 필요성이 있음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며,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으로 인한 피해 금액이 그리 크지 않은 점, 특히 절도죄의 피해자인 F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습니다. 이러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원심의 형량이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징역 1년으로 감경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률과 원칙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하게 될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