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제추행
이 사건은 피고인이 온라인을 통해 만난 13세 미성년자 피해자를 유사강간한 사건입니다. 원심에서는 징역 1년의 형이 선고되었으나, 피고인과 검사 모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이 항소심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더 이상 처벌을 원하지 않게 된 점 등을 고려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감형했습니다. 최종적으로 피고인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피고인 A는 온라인을 통해 13세 미성년자 피해자를 만나 유사강간하는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이 사건 범행은 미성년자의 정신적, 신체적 발달과 성인식 형성에 악영향을 초래한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았고, 피고인은 원심에서 범행을 부인하여 피해자와 피해자 어머니가 법정에서 직접 진술하며 피고인의 처벌을 강력히 원했습니다. 이에 원심에서는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과 검사 쌍방이 양형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했고, 항소심 진행 과정에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며 용서를 구해 피해자가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히면서 상황이 변화했습니다.
원심에서 선고된 형량(징역 1년 등)이 피고인의 죄질에 비해 너무 무거운지 혹은 너무 가벼운지에 대한 적정성 여부, 즉 양형부당 여부였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처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조건으로 참작하여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형을 감경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한편,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을 통해 재범 방지 노력을 병행했습니다.
이 사건 판결에는 다음과 같은 주요 법률 및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의2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이 법 조항은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유사강간을 했을 때, 설령 피해자가 동의했다고 하더라도 이를 인정하지 않고 유사강간죄와 동일하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13세 미만의 아동은 성적인 자기결정 능력이 없다고 보아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가해자에게 무거운 책임을 묻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13세 피해자를 유사강간한 행위에 해당됩니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정상참작 감경): 법원이 범죄의 정상(피해자와의 합의, 피고인의 반성 등)을 고려하여 법정형보다 형을 감경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며 용서를 구한 점, 피해자가 더 이상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등이 정상참작의 사유가 되어 형이 감경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범인의 정상을 참작하여 일정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입니다. 이는 범인이 특정 기간 동안 재범하지 않고 사회생활을 잘 이어나간다면 형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제도입니다.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이 고려되어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수강명령): 성폭력 범죄자에게 재범 방지를 위한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 피고인에게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이 명령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원칙적으로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도록 하지만, 예외적으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공개나 고지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한 조항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이 낮고, 신상정보 등록 및 수강명령, 취업제한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판단하여 공개·고지 명령을 면제했습니다.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성범죄자의 취업을 제한하여 아동과 장애인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피고인에게 3년간 해당 기관 취업제한이 명령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성폭력 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어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부과하는 조항입니다. 피고인 역시 이 규정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됩니다.
온라인상에서 미성년자를 만나는 경우 특히 신중해야 하며, 미성년자와의 성적인 접촉은 연령에 따라 매우 심각한 범죄로 이어질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13세 미만의 아동에 대한 성범죄는 피해자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는 '의제강간' 또는 '의제유사강간'에 해당합니다. 초범이라 할지라도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는 기본적으로 무거운 형벌이 예상되지만, 피의자나 피고인이 범행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피해자와 진정으로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면 형량 결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성범죄로 인한 처벌은 징역형 외에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신상정보 등록 등 다양한 보안처분이 함께 부과되어 사회생활에 큰 제약을 줄 수 있습니다. 만약 주변에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온라인 그루밍이나 성적인 접근 시도가 의심된다면 즉시 관계 기관에 신고하여 더 큰 피해를 막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