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 상해 · 성폭행/강제추행
피고인 A는 연인 관계이던 피해자 B와 지인들과 함께 펜션 여행을 갔습니다. 2019년 5월 30일 새벽 2시경, 피고인이 피해자 B에게 성관계를 요구했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팔을 잡아당기고 폭행하며 강간을 시도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 B는 비골 폐쇄성 골절 등 약 2주간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또한, 피해자 B의 비명 소리를 듣고 제지하러 들어온 피해자 C를 피고인이 주먹으로 수회 폭행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강간상해(미수) 및 폭행죄를 적용하여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으며, 보호관찰, 사회봉사 120시간, 성폭력치료강의 수강 8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더불어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하고, 15년간 신상정보 등록을 결정했으나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면제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19년 5월경부터 약 2주간 연인 관계로 교제하던 피해자 B와 피해자 B의 친구인 피해자 C를 포함한 지인들과 함께 인천 강화군의 한 펜션으로 1박 2일 여행을 가서 술을 마셨습니다. 같은 달 30일 새벽 2시경, 피고인은 펜션의 한 객실 안방에서 피해자 B에게 성관계를 요구했습니다. 피해자 B는 "아직 교제한 지 2주밖에 되지 않았고, 일행들이 밖에서 술을 마시고 있어 방에 들락날락할 것이다"라며 이를 거부했습니다. 피해자 B가 방에서 나가려 하자 피고인은 팔을 잡아당겨 나가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바닥으로 밀쳐 넘어뜨리고 그 위로 올라탔습니다. 피해자 B가 "도와 달라"며 비명을 지르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때리는 등 강간을 시도했습니다. 마침 피해자 B의 비명 소리를 들은 피해자 C가 방으로 들어와 피고인을 제지했고, 이로 인해 피고인의 강간 시도는 미수에 그쳤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자신을 제지하려던 피해자 C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4회 때려 폭행했습니다.
피고인이 연인 관계에 있는 피해자의 명확한 거부에도 불구하고 강간을 시도하고 신체에 상해를 입힌 행위가 강간상해죄(미수)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리고 이를 제지하려던 피해자의 친구에게 폭력을 행사한 행위가 폭행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또한 이러한 범죄에 대해 적절한 형량과 집행유예 적용 여부, 그리고 성범죄 관련 부가 처분(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취업제한,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고지)의 필요성과 범위가 논의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3년의 형을 선고하되, 이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4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8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5년간 취업을 제한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어 15년간 신상정보를 등록할 의무가 있지만,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여러 특별한 사정을 고려하여 면제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연인 관계에 있던 피해자 B를 강간하려다 상해를 입히고, 이를 제지하던 피해자 C를 폭행한 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와 피해자와의 합의를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결정했으나, 과거 동종 전과 및 범행의 불량한 죄질을 고려하여 보호관찰, 사회봉사, 성폭력치료강의 수강, 취업제한 등 재범 방지를 위한 여러 부가 처분을 부과했습니다. 신상정보 등록은 이루어졌으나, 공개 및 고지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형법 제301조 (강간등 상해·치상), 제300조 (미수범), 제297조 (강간):
2. 형법 제260조 제1항 (폭행):
3.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경합범 가중):
4.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작량감경) 및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5.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6.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취업제한명령):
7.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제45조 제1항, 제4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연인 관계나 친밀한 관계에서도 상대방의 명확한 동의 없이 이루어지는 모든 성적 행위는 강간죄 또는 강제추행죄에 해당할 수 있으며, 폭력이나 협박이 동반될 경우 더욱 가중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상대방이 거부 의사를 분명히 밝혔거나, 상황상 동의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즉시 행동을 중단해야 합니다. 성범죄 시도 중 상해가 발생하면 강간상해죄가 적용되어 더욱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강간이 미수에 그쳤더라도 상해의 결과가 발생했다면 강간상해죄가 성립합니다. 범죄 현장을 목격하고 피해자를 돕기 위해 나선 사람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것은 별도의 폭행죄를 구성하며, 이는 정당한 행동에 대한 부당한 폭력으로 엄중히 처벌됩니다. 성범죄 피해를 입었을 경우, 신속히 수사기관에 신고하고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상해 진단서 등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해자와의 합의는 양형에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으나, 합의만으로 모든 처벌이 면제되지는 않으며, 범죄의 경중, 가해자의 전과 유무, 범행의 재질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 형량이 결정됩니다. 성폭력 관련 범죄는 신상정보 등록,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보호관찰, 사회봉사,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등 다양한 보안 처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