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 상해 · 성폭행/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년 5월경 피해자 B와 연인 관계에 있었으며, B의 친구인 피해자 C와 함께 인천 강화군의 한 펜션에서 술을 마시던 중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성관계를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강간하려 했으나, 피해자 C의 제지로 미수에 그쳤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 B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 C를 주먹으로 얼굴을 4회 때려 폭행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이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했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강간상해 피해자 B와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에게는 징역 2년 6월에서 16년 사이의 법정 처벌 범위 내에서 형을 선고하였으며, 구체적인 형량은 판결문에서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며, 등록 기간은 15년으로 결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