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폭행/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년 11월 12일 새벽, 서울 마포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길을 걷던 27세 여성 피해자 D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피해자가 만취 상태로 의식을 잃고 심신상실 상태에 빠진 것을 이용해, 피고인은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유사강간을 저질렀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은 자신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고, 자신의 음경을 피해자의 입에 넣었습니다.
판사는 CCTV 영상, 피해자와 피고인의 진술, 유전자 감정 결과 등을 종합하여 피해자가 심신상실 상태에서 피고인에 의해 유사강간을 당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은 처음에는 유사성행위를 부인했으나, 나중에 진술을 번복하여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은 초범이고 범행이 우발적이었다는 점이 참작되었지만, 피해자가 겪은 고통과 피고인의 왜곡된 성의식을 고려할 때 죄질이 무겁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은 징역 1년 8월에서 3년 4월의 권고형 범위 내에서 형을 선고받았으며, 성폭력범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의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의 신상정보 공개나 고지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