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대상 성범죄
피고인은 만 12세의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졌으며, 이 과정에서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는 위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증거였으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성이 없고 비합리적이라며 이를 신뢰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 5년의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양형부당을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허위 진술을 할 동기가 없다고 판단하여 신빙성이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이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음을 고려하여, 피해자의 진술을 배척할 수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할 만한 위력을 행사했다고 보고, 원심의 형량이 양형기준에 부합하며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기각되었고, 원심판결은 징역 5년으로 유지되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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