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제추행
이 사건은 피고인 A가 노래방 룸에서 피해자 B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되어 유죄를 선고받은 원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한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짝 밀쳤을 뿐 강제추행은 없었다고 주장하며 피해자와 목격자 E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사건 직후의 CCTV 영상과 피고인 일행의 사과 등 객관적인 정황 증거가 피해자 진술과 일치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심의 유죄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피고인 A는 노래방 룸에서 물건을 찾으러 들어오던 피해자 B에게 "귀찮게 하지 말고 나가라"고 말하며 등 아래쪽 부분을 밀쳤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해자 B는 피고인이 음부부터 가슴 부위까지를 훑는 방식으로 강제추행했다고 주장하며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강제추행이 아니라고 부인했으나, 피해자는 즉각 항의하고 112에 신고했으며, 이후 피고인의 일행이 피해자에게 사과하는 등 사건 직후의 정황이 피해자의 주장을 뒷받침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해자 B의 진술과 목격자 E의 증언이 강제추행 사실을 인정할 만큼 충분히 신빙성이 있는가 하는 점이었습니다. 피고인은 이를 부인하며 자신은 단순히 피해자를 살짝 밀쳤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유죄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해자 B의 진술이 사건의 주요 부분에 있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사건 직후의 CCTV 영상에 나타난 정황, 즉 피고인이 현장을 서둘러 떠나고 피고인의 일행이 피해자에게 사과하는 모습 등이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즉시 112에 신고한 경위도 자연스럽다고 보았습니다. 목격자 E의 진술도 전체적인 사건 경위에 부합한다고 판단하여, 원심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고 유죄로 판단한 것이 정당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항소 기각): 이 조항은 항소심 법원이 항소 이유가 없다고 판단할 때 항소를 기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의 항소 주장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성폭력 범죄에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 원칙: 법원은 성폭력 사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성이 있다면 함부로 그 신빙성을 배척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따릅니다. 사소한 부분의 불일치만으로는 신빙성을 부정할 수 없으며, 객관적인 증거와 정황이 피해자 진술을 뒷받침하는 경우 그 신빙성은 더욱 강화됩니다.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도10728 판결 등 참조) 실질적 직접심리주의 원칙과 제1심 판단 존중: 항소심 법원은 제1심 법원이 증거 조사를 통해 형성한 증인의 신빙성에 대한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는 원칙을 따릅니다. 제1심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거나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은 제1심의 판단을 쉽게 뒤집어서는 안 됩니다. 이는 법정에서 직접 증인의 진술 태도를 관찰하고 판단한 제1심의 우월적 지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1도5313 판결 등 참조)
성추행 피해를 당했을 경우 가능한 한 즉시 소리를 지르거나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는 등 적극적인 저항의 모습을 보이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 직후 경찰(112)에 신고하여 사건 발생 사실을 명확히 기록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 당시의 상황과 가해자의 행위에 대해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건 현장 주변에 CCTV가 설치되어 있다면 해당 영상이 객관적인 증거가 될 수 있으므로, 경찰 수사 과정에서 이를 확인하도록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해자 측의 사과나 태도 변화 또한 추행 사실을 뒷받침하는 정황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사건 직후 피해 감정을 자연스럽게 표현하는 것(예: 즉각 항의, 가해자 추적 등)이 진술의 신빙성을 높이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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