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 기타 교통범죄
이 사건은 원고가 운영하는 차량과 피고가 운전하는 차량 간의 교통사고와 관련된 소송입니다. 원고는 자신의 차량이 운행 중 피고에게 손해를 입혔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피고 측의 과실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의 범위를 제한하려 합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 측의 전적인 책임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또한, 피고는 원고가 이미 지급한 치료비 중 일부가 자신의 기존 질병에 기인한 것이라며, 이에 대한 공제를 요구합니다.
판사는 원고 차량의 운행 과실로 인해 피고가 부상을 입었다고 인정하면서도, 피고 측의 과실도 일부 인정하여 원고의 책임을 90%로 제한합니다. 또한, 피고의 기존 질병과 사고로 인한 상해의 기여도를 70%로 보고, 이에 따라 손해배상액을 조정합니다. 원고가 이미 지급한 치료비 중 피고의 기존 질병에 기인한 부분과 피고의 과실 부분을 공제한 후, 남은 금액에 대해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결국, 원고의 본소청구는 일부 인정되고, 피고의 반소청구는 부적법한 부분은 각하되고 나머지는 기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