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전용차로에서 승객을 태우는 경우 |
Q. 택시를 운행하다 보면 승객이 버스전용차로 구간에서 택시를 타려고 기다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버스전용차로에 정차해 승객을 태워도 될까요? A. 원칙적으로 전용차로로 통행할 수 있는 차가 아니면 전용차로로 통행해서는 안 됩니다(「도로교통법」 제15조제3항). 그러나 예외적으로 전용차선통행차의 통행에 장해를 주지 않는 범위에서 택시가 승객을 태우거나 내려주기 위하여 일시 통행하는 경우에는 택시도 버스전용차로로 다닐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택시 운전자는 승객이 타거나 내린 즉시 전용차로를 벗어나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0조제2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