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원고 B는 피고 주식회사 D가 제기한 대여금 지급명령에 기반한 강제집행에 대해, 더 이상 강제집행이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강제집행을 불허했고, 피고가 이에 불복하여 항소했으나 항소심 법원 역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며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주식회사 D는 과거 B에게 빌려준 돈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지급명령을 받았고, 이 지급명령은 확정되었습니다. 이후 주식회사 D는 이 확정된 지급명령을 근거로 B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시도했습니다. 이에 B는 해당 지급명령 이후에 강제집행을 불허할 만한 사유가 발생했다며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강제집행의 정지를 구하고 강제집행 자체를 막으려 했습니다.
확정된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이 여전히 유효한지, 즉 채무자가 지급명령 이후에 발생한 사유를 들어 강제집행을 저지할 수 있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 주식회사 D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 B의 청구를 인용한 제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이는 피고가 원고에게 빌려준 돈에 대해 받은 지급명령에 따른 강제집행이 더 이상 허용되지 않는다는 판단입니다.
피고 주식회사 D는 원고 B에 대한 지급명령이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급명령에 근거한 강제집행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원고 B는 강제집행으로부터 자유로워졌고, 항소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20조는 지급명령이 확정된 때에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합니다. 이는 확정된 지급명령에 대해서도 확정판결과 마찬가지로 '청구이의의 소(민사집행법 제44조)'를 제기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청구이의의 소'는 채무자가 확정된 판결이나 지급명령 등의 집행권원에 대해 그 성립 후 발생한 사유를 들어 강제집행을 저지할 목적으로 제기하는 소송입니다. 즉, 지급명령이 확정된 이후에 채무를 변제했다거나 채권자가 채무를 면제해 주었다는 등의 사유가 발생했다면, 채무자는 이 소송을 통해 더 이상 강제집행이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만약 법원으로부터 지급명령을 받았다면, 내용 확인 후 이의가 있다면 2주 내에 이의신청을 해야 합니다. 만약 이의신청 기간이 지나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더라도, 지급명령이 확정된 이후에 채무를 변제했거나 채무가 소멸하는 등의 사유가 발생했다면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강제집행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이때, 채무 변제나 소멸 등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예를 들어 송금 내역, 영수증, 합의서 등을 잘 보관해야 합니다. 이러한 자료들은 추후 강제집행을 다투는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