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사건 · 노동
피고인은 전북 김제시에 위치한 금속가공업체를 운영하면서, 2009년부터 2021년까지 근로자들의 임금과 퇴직금을 법정 지급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총 3명의 근로자에게 미지급한 임금은 9,692,500원, 5명의 근로자에게 미지급한 퇴직금은 107,310,413원에 달합니다.
판사는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처벌을 요구할 수 있으나, 피해 근로자들 중 일부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는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한 후에 이루어진 것으로, 이에 따라 형사소송법에 의거해 공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어떠한 형벌도 선고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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