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구직급여 수급자격자가 고용센터의 장이 지시한 직업훈련 등을 받는 경우에 그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을 받는 기간에 대해 직업능력개발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직업능력개발 수당은 수급자격자가 고용센터의 장이 지시한 직업훈련 등을 받은 날로서 구직급여의 수급대상이 되는 날에 대해 지급됩니다(「고용보험법」 제65조제3항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8조제1항).
직업능력개발 수당의 금액은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은 날에 한정하여 1일 7,530원으로 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8조제2항 및 「직업능력개발수당 고시」(고용노동부 고시 제2022-18호, 2022. 2. 17. 발령, 2022. 2. 18. 시행)].
직업능력개발 수당을 받으려는 수급자격자는 실업인정일(「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85조제2항)에 수강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8조제4항,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제110조 및 별지 제83호서식).
다만,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의 기간에 대한 마지막 실업인정일이 그 훈련의 종료일과 다른 경우에는 그 훈련의 종료일에 수강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10조 및 제85조제3항 전단).
직업능력개발 수당은 해당 수급자격자에 대한 구직급여의 지급일에 지급됩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8조제3항).
직업능력개발 수당은 수급권자가 지정한 금융기관의 계좌로 입금됩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8조제3항 및 제7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