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익산시와 전라북도가 공무원의 감독 소홀로 인해 주민들이 유해물질과 악취에 장기간 노출되어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결입니다
이 사건은 'X마을' 주민들인 원고들이 자신들이 거주하는 지역 인근에서 운영되던 R회사의 공장으로 인해 발생한 악취, 매연 등으로 인한 피해를 주장하며, 익산시와 전라북도를 상대로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들은 R회사의 공장 가동 이후 악취와 매연 등으로 인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피고인 익산시 등에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인들은 공무원들이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R회사에 대한 감시와 감독 의무를 소홀히 했다는 원고들의 주장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의 유무를 다투었습니다. 판사는 원고들의 주장이 일부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들 소속 공무원들이 R회사에 대한 감독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원고들이 유해물질에 장기간 노출되어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고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원고들에게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결하였으며, 위자료의 액수는 2009년 5월 29일부터 2017년 4월 24일까지의 기간 동안 거주한 기간에 따라 월 300,000원으로 산정하였습니다. 암 투병 중인 원고에 대해서는 60,000,000원의 위자료를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원고들 중 일부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의 감독 의무 해태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그 부분의 청구는 기각하였습니다.
수행 변호사

박주교 변호사
법무법인더쌤 전주분사무소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만성중앙로 5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만성중앙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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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홍 변호사
법무법인로고스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87길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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