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원고 유한회사 A는 과거 공사 하청 과정에서 발생한 노임 및 하자보수 비용과 관련하여 주채무자인 F에게 받을 돈이 있었고, F의 연대보증인인 유한회사 I(소외 회사) 및 M을 상대로 보증채무금 소송(관련 민사사건)을 제기했습니다. 1심에서는 원고가 I와 M에 대해 일부 승소했지만, M과의 합의 과정에서 작성된 합의서에 F에 대한 채무도 모두 완불되었다는 내용(추가 기재)이 들어가면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 추가 기재로 인해 2심에서는 I의 보증 채무가 소멸했다고 보아 원고가 패소했습니다. 이에 원고 A는 피고 C(변호사 사무실 사무장)이 위임 범위를 넘어 합의서에 해당 문구를 임의로 삽입하여 사문서위조 불법행위를 저질렀고, 피고 D(변호사)는 그 사용자로서 책임이 있거나 소송대리인으로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C이 위임 범위를 넘어 추가 기재를 삽입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고, 피고 D 역시 상대방의 변제 항변을 확인하고 대응했으므로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모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인 유한회사 A는 주식회사 G, 주식회사 H로부터 공사를 도급받아 유한회사 I에 하청을 주었고, I는 다시 J과 F에게 공사를 맡겼습니다. 실제 공사는 F이 주로 진행했습니다. 공사 완료 후 원고와 J, F은 2011년 4월로 소급하여 '관련 공사노임약정'을 체결했고, 유한회사 I가 연대보증인이 되었습니다. 이후 2011년 12월 8일에는 '관련 하자보수이행약정'을 체결했는데, 유한회사 L, M이 연대보증인이 되었습니다. 이때 I는 연대보증인란에 인쇄되어 있었으나, 해당 부분이 삭선 처리되었습니다. F은 원고를 상대로 공사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원고는 F에게 초과 지급한 노임 반환 및 하자보수비 청구 소송을 반소로 제기했습니다(별건 소송). 법원은 F이 원고에게 총 51,084,666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원고 A는 이 판결을 바탕으로 F의 연대보증인인 소외 회사 I와 M을 상대로 보증채무금 청구 소송(관련 민사사건)을 제기했습니다. 1심 법원은 I에 대해 F에게 초과 지급한 노임 19,761,026원에 대한 보증책임(관련 공사노임약정)을 인정했고, M에 대해서는 F의 하자보수비용 31,323,640원에 대한 보증책임(관련 하자보수이행약정)을 인정하여 원고가 일부 승소했습니다. 1심 판결 후 원고 A와 M의 대리인 F은 2019년 4월 19일 합의서를 작성했습니다. 이 합의서에는 수기로 'F에 대한 청구금액(판결금) 역시 완불되었음을 합의하기로 한다(더 이상 청구는 없음을 확인함)'라는 문구(이 사건 추가 기재)가 삽입되었습니다. 이 문구가 현재 손해배상 사건의 핵심 쟁점이 됩니다. 원고 및 소외 회사 I는 관련 민사사건 1심 판결에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M이 자신에게 확정된 1심 판결과 관련하여 5천만원을 원고에게 지급하고, 해당 합의서에 F에 대한 청구금액이 완불되었다는 추가 기재가 있었으므로, 주채무자인 F의 채무는 소멸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소외 회사 I의 보증채무도 소멸했다고 보아, 원고의 I에 대한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원고가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기각되어 항소심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결국 원고는 문제가 된 합의서의 '추가 기재'로 인해 소외 회사 I에 대한 승소 이익을 잃었다고 보고, 피고 C(사무장)이 위임 범위를 넘어 해당 문구를 삽입한 불법행위를 저질렀고, 피고 D(변호사)는 그 사용자로서 책임이 있거나, 소송대리인으로서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가 주장하는 사무장 C의 불법행위(위임 범위를 넘어서 합의서에 추가 기재를 임의로 삽입한 행위)가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 측 주장에 부합하는 증언은 믿기 어렵고, F의 진술에 따르면 원고 측이 해당 추가 기재 삽입에 동의했다는 취지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피고 C의 불법행위 주장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피고 D의 사용자책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한, 변호사 D가 상대방의 변제 항변 사실을 전혀 확인하지 않았다는 원고의 주장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오히려 피고 D는 상대방의 변제 항변에 대해 확인하고 검토한 후 준비서면을 제출하고 변론기일에 출석하는 등 소송대리인으로서 나름대로 대응한 사정이 엿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 D의 선관주의의무 위반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모든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되어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