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원고가 피고 변호사 D와 사무장 C를 상대로 합의서 작성 과정에서의 불법행위 및 소송대리인의 의무 위반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고 C의 불법행위 및 피고 D의 선관주의의무 위반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건.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 변호사 D와 사무장 C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 C가 합의서 작성 업무를 위임받은 후, 위임 범위를 넘어 합의서에 추가 기재를 삽입하여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 D는 피고 C의 사용자로서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이로 인해 민사사건 항소심에서 패소하여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피고들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했습니다. 피고 C는 형사고소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고, 합의서 작성 과정에서 원고 측이 동의했다는 진술이 있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원고가 주장하는 피고 C의 불법행위가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고, 오히려 원고 측이 합의서 추가 기재에 동의했다는 진술이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 D가 소송대리인으로서 소송수행 과정에서 상대방의 변제 항변 사실을 확인하지 않았다는 원고의 주장도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피고 D는 변제 항변을 확인하고 준비서면을 제출하는 등 대응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유한별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내곁애 ·
광주 동구 지산로 73 (지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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