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 의료
이 사건은 원고들이 망인의 자녀들로서, 피고인 병원에서 망인이 받은 의료 시술 후 사망한 것과 관련하여 피고 병원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들은 망인이 피고 병원에서 관상동맥 조영술 및 중재술을 받은 후 사망했고, 이는 피고 병원의 설명의무 불이행과 주의의무 위반 때문이라고 주장합니다. 원고들은 망인에게 수술의 위험성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없었고, 시술 전 금식하지 않은 상태에서 고혈압이 있음에도 점심식사를 제공한 것이 사망에 이르게 한 원인이라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피고 병원의 의사는 망인에게 시술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했으며, 동의서에는 시술로 인한 사망 가능성을 포함한 다양한 합병증의 종류와 발생 가능성이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의료법에 따라 의사는 환자에게 질병의 증상, 치료방법, 필요성, 예상되는 위험 등을 설명하여 환자가 진료행위를 받을 것인지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이러한 설명의무는 적절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이행되어야 합니다. 판사는 피고 병원이 이러한 의무를 충분히 이행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고혈압이 있는 환자에게 금식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