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압류/처분/집행
원고는 유한회사 C의 대표이사로, 피고와 D의 동생인 E은 이사로 취임했습니다. 회사의 자본금은 1억 원이며, 원고, 피고, E은 각각 주식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원고는 회사 운영을 위해 차량을 구매하면서 여러 곳에서 대출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피고와 함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을 동업하기로 하고, 이익과 손해를 공동으로 분배하기로 약속했다고 주장합니다. 원고는 동업계약이 파기된 후 피고가 차량 매입에 따른 채무 중 자신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와 피고 간의 동업 관계를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가 회사에 돈을 대여하고 담보를 위해 이사로 등재되었으며 주식 지분을 받았다는 사실은 인정되지만, 원고와 피고가 실제로 동업을 했다는 점을 입증하는 증거는 부족하다고 봤습니다. 따라서 원고가 주장하는 피고의 채무 지분 지급 의무에 대해 이유가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