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제 · 마약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과 B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및 출입국관리법위반 혐의로 1심에서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8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였으나, 항소심에서 원심의 형량이 부당하게 무겁지 않다고 판단되어 항소가 기각된 사건입니다.
피고인 A과 B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을 위반하여 향정신성 의약품을 투약하고, 동시에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하여 불법으로 체류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 법원에서는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 피고인 B에게 징역 8월 등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들은 이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하며 항소심에 불복했습니다.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징역형(피고인 A: 징역 2년, 피고인 B: 징역 8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항소가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 여부.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의 형을 유지한다. (피고인 A: 징역 2년, 피고인 B: 징역 8월)
피고인들의 마약류 관련 범죄는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고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며, 피고인 A의 경우 수수한 마약의 양이 적지 않고 동종 전과가 있다는 점, 두 피고인의 불법체류 기간이 짧지 않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형이 부당하게 무겁지 않다고 판단되어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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