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재물손괴 · 기타 형사사건 · 금융
피고인은 여러 절도 및 사기 관련 범죄로 징역 2년형을 선고받았으나,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출소 다음 날부터 다시 범행을 시작한 점 등을 들어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형량을 유지했습니다.
피고인 A는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건조물침입, 절도, 특수절도, 컴퓨터등사용사기,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등 여러 범죄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이 형량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주장하며 항소심 법원에 다시 판단을 요청했습니다.
피고인이 선고받은 징역 2년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한지 여부
법원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징역 2년 형량이 부당하게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결정했습니다.
피고인의 항소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원심의 징역 2년 형이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 (원심판결의 경정): 법원이 직권으로 원심판결의 명백한 오류나 불명확한 부분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심판결의 증거 요지 부분에 누락된 설명을 추가하는 데 적용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항소 기각): 항소 법원이 항소 이유가 없다고 판단할 때, 항소를 기각하여 원심판결을 유지하는 근거가 되는 법률 조항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이 조항에 따라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형법 제35조 (누범 가중):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 내에 다시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는 누범으로 처벌하며, 그 죄에 정한 형의 장기의 2분의 1까지 가중합니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복역 후 출소 다음 날부터 범행을 시작한 점은 누범에 해당하여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형법 제51조 (양형 조건): 형을 정할 때 고려해야 할 요소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포함됩니다. 법원은 이러한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 2년의 형량이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경우, 출소 직후 곧바로 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등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되면 엄중한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누범 기간에 범죄를 저지르면 가중 처벌될 수 있습니다. 피해 규모가 아주 크지 않고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은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나, 상습성이 인정되거나 재범 위험이 높다고 판단되면 이러한 유리한 정상이 있더라도 형량 감경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형사 재판에서 형량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