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1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이 벌금형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1심 법원으로부터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선고된 벌금형이 자신의 상황과 사건의 경위에 비추어 너무 과하다고 주장하며 항소를 제기했지만 항소심 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원심에서 선고된 벌금 300만 원이 사건 경위에 비추어 부당하게 무거운지 여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에서 선고된 벌금 300만 원을 유지하였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심의 양형이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여러 사정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정해졌고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은 '항소법원은 항소이유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판결로써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이 주장하는 양형부당 사유들이 1심 법원의 합리적인 양형 재량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이 조항에 근거해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1심 법원이 피고인의 여러 정상을 충분히 고려하여 형을 정했다는 판단을 유지한 것입니다.
항소심 법원은 일반적으로 1심 법원의 양형 판단을 존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항소심에서 형량을 변경하려면 1심 판결 이후에 발생한 중대한 사정 변경이 있거나 1심의 양형이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현저히 벗어났음을 명확하게 입증해야 합니다. 단순히 1심 형량이 무겁다는 주장만으로는 항소가 받아들여지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