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 병역/군법
피고인 A는 2020년 8월 12일 새벽,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상태로 광주 서구에서 북구에 이르는 약 3km 구간을 운전하였습니다. 이는 A가 과거 2013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것입니다.
판사는 피고인 A가 음주운전으로 인한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그리고 음주운전 중 사고를 일으킨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A가 전과가 음주운전 외에는 없고,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참작하여 형을 감경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 A는 징역 1년을 선고받았으나, 이 형의 집행은 2년간 유예되었고,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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