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 병역/군법
피고인 A는 2013년에 이미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0년 8월 12일 새벽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매우 높은 상태로 약 3km 구간을 운전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다른 차량과 접촉하는 물피사고를 유발하여,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다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그리고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13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후 약 7년이 지난 2020년 8월 12일 새벽에 다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이날 A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35%로 면허취소 수치를 훨씬 넘는 상태였고, 광주 서구에서 북구까지 약 3km를 운전하다가 물피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이로 인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금지)을 2회 이상 위반한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된 상황입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재범,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운전 중 물피사고 유발 여부, 가중처벌의 적용 및 형량 결정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처하며, 이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한다. 또한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재범인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았던 점, 물피사고를 일으킨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이전 음주운전과의 시간적 간격이 다소 있었고, 그 외 다른 전과가 없으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함으로써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도록 계도를 병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사건은 다음과 같은 법률 조항들에 근거하여 판단되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음주운전 등 금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벌칙)
형법 제53조 (작량감경)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감경)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의2 (수강명령 등)
음주운전은 초범일지라도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특히 재범의 경우 가중처벌되어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거나 인명 피해 또는 물적 피해를 유발하는 사고를 냈을 때는 더욱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설령 과거의 음주운전 전과와 현재 범행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더라도, 이는 완전히 면책 사유가 될 수 없으며, 법원은 재범의 위험성과 사고의 심각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따라서 술을 한 잔이라도 마셨을 경우에는 절대로 운전대를 잡지 않는 것이 중요하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경험이 있다면 더욱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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