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 병역/군법
피고인은 과거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0년 7월 25일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1.5km 구간을 운전하다 단속되었습니다. 이는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것에 해당하여 재판에 넘겨진 사건입니다.
피고인 A는 2008년과 2014년에 각각 벌금 70만원과 100만원의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전과에도 불구하고 2020년 7월 25일 다시 술에 취한 채 운전하다 단속되었고, 이로 인해 상습 음주운전으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상습적인 음주운전 행위에 대한 처벌의 정도와 그에 따른 형량 결정입니다. 특히 과거 두 번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상황에서 다시 음주운전을 저지른 경우, 가중 처벌이 적용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됩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처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두 번이나 처벌받았음에도 또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높은 수치로 음주운전을 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고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최근 음주운전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일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다소 있었고, 음주운전 외 다른 처벌 전력이 없으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작량감경(법관의 재량으로 형량을 줄여주는 것)을 적용했습니다. 최종적으로는 정해진 형벌의 범위 내에서 형기를 정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하며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함께 명령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도로교통법과 형법의 여러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음주운전 등의 금지) 이 조항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여 음주운전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 이 조항을 위반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벌칙: 음주운전) **이 조항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상습 음주운전자)에 대한 가중 처벌 규정입니다. 이 조항에 따르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적발된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피고인의 경우 과거 2회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었으므로 이 조항이 적용되어 가중 처벌을 받았습니다.
형법 제53조 (작량감경) 법관은 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률에 정해진 형보다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다른 처벌 전력이 없으며, 과거 음주운전 전과와 이 사건 사이에 다소 시간적 간격이 있었다는 점 등이 작량감경의 사유로 참작되었습니다.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법률상 감경) 형법 제53조에 따라 작량감경을 할 때는 무기징역이나 무기금고는 10년 이상 5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로, 유기징역이나 유기금고는 그 형의 2분의 1로 감경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징역형이 선택되었고 작량감경을 통해 형량이 줄어들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의 경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어, 2년 동안 다른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징역형을 실제로 살지 않아도 됩니다.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사회봉사·수강명령) 형의 집행을 유예할 때 보호관찰을 명하거나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에게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하여 재범을 방지하고 올바른 준법의식을 함양하도록 했습니다.
음주운전은 재범 시 처벌이 매우 엄중해집니다. 이 사례처럼 과거 두 차례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경우, 도로교통법에 따라 가중 처벌 대상이 됩니다. 특히 혈중알코올농도가 0.08%를 초과하는 경우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아지며, 재범인 경우 집행유예 없이 실형을 선고받을 수도 있습니다. 술을 한 잔이라도 마셨다면 절대 운전대를 잡지 않아야 하며, 대리운전, 택시, 대중교통 등 다른 이동 수단을 이용하는 것이 안전하고 현명한 방법입니다. 운전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될 뿐만 아니라 사고 발생 시 심각한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음주운전은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는 범죄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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