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 병역/군법
피고인 A는 2020년 8월 11일 저녁, 공주시의 한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아파트 지하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는 약 1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했습니다. 이는 A가 과거에도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상황에서 발생한 일입니다.
판사는 A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결을 내렸습니다. A는 과거에 네 차례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고, 그 중 한 번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그러나 A는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고,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낮았으며, 교통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판사는 A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되, 이를 3년간 유예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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