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형사사건
이 사건은 태양광발전소 건설 과정에서 허가받은 범위를 초과하여 산지를 불법적으로 전용한 행위와 이를 숨기기 위해 다른 사람에게 허위 진술을 지시하고 실행한 범인도피 행위에 대한 판결입니다. 주식회사 AF 대표 B와 유한회사 D 대표 C는 공모하여 허가 범위를 넘어 산림을 훼손했으며 적발되자 덤프트럭 기사 E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허위 진술을 시켰습니다. 법원은 B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및 사회봉사 120시간을, C에게 징역 2년 6월을, E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고 산지관리법 및 산림자원법 위반으로 기소된 F에게 벌금 1천만 원을 G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B는 태양광발전소 설비 공사를 피고인 C는 토공사를 각각 맡아 진행했습니다. 이들은 2018년 7월경 <주소> 산40번지 임야 8,391m²에 대해 산지전용 허가를 받았으나 2018년 12월 24일부터 2019년 2월 말 사이에 허가받지 않은 추가 2,160m² 면적에 대해 굴삭기를 이용해 산림 수목을 제거하고 절토 성토 및 평탄화 작업을 하는 등 불법으로 산지를 전용했습니다. 진안군청의 단속으로 불법 사실이 드러나자 피고인 B는 2019년 3월 초 피고인 C에게 대신 조사를 받을 사람을 찾으라고 지시했고 피고인 C는 평소 알고 지내던 덤프트럭 기사 피고인 E에게 불법 입목벌채를 한 것처럼 허위 진술해달라고 지시했습니다. 이에 피고인 E는 2019년 3월 21일 진안군청 산림과에서 자신이 허가 없이 산지전용을 했다고 허위로 진술했습니다. 이러한 불법 산지전용과 이를 은폐하려 한 범인도피 행위가 문제되어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B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습니다. 피고인 C에게는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E에게는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고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며 벌금에 상당한 금액에 가납을 명했습니다. 피고인 F에게는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고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며 벌금에 상당한 금액에 가납을 명했습니다. 피고인 G에게는 징역 10월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허가받은 범위를 넘어 불법으로 산지를 전용하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타인에게 허위 진술을 교사 및 실행한 행위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특히 주도적인 역할을 한 C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B에게는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등 각자의 가담 정도에 따라 형량을 달리하여 산지 관리 법규 위반과 사법 방해 행위에 대한 엄중한 처벌 의지를 보여주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