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폭행 · 상해 · 절도/재물손괴 · 공무방해/뇌물
피고인 A는 술집에서 다른 손님들을 폭행하고 술집 시설물을 파손하며 난동을 부렸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C 등이 피고인을 제지하고 현행범으로 체포하려 하자, 피고인은 경찰관 C에게 욕설을 하며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입히고 순찰차를 손괴하였습니다. 원심은 경찰관 C의 전자충격기 사용이 위법한 공무집행이라 보고 피고인의 경찰관 폭행 및 상해에 대해 정당방위를 인정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경찰관 C의 전자충격기 사용이 당시 상황에 비추어 적법한 공무집행이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이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리고 인적사항 제공을 거부하며 피해자들에게 접근하려 하는 등 폭력적인 행동을 계속하여 경찰관들이 테이저건 및 전자충격기를 사용한 것은 정당한 직무수행의 범주 내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항소심은 원심의 무죄 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습니다.
2019년 4월 8일 새벽, 피고인 A는 군산의 한 술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다른 손님 M과 N의 말투가 건방지다는 이유로 동행인 B과 함께 이들을 폭행하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였습니다. 또한 술집 내에서 금연 장소임에도 담배를 피우고 테이블 위의 술잔, 휴대용 가스버너 등을 집어던져 파손하는 등 난동을 부렸습니다. 이에 술집 업주가 112에 신고하여 경찰관들이 출동했으며, 피고인은 출동한 경찰관들에게도 욕설을 하며 인적사항 제공을 거부하고 체포 과정에서 경찰관 C를 주먹으로 폭행하여 상해를 입히고, 순찰차의 뒷문 손잡이를 발로 차서 파손했습니다.
경찰관이 현행범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테이저건이나 전자충격기를 사용한 것이 적법한 공무집행이었는지 여부, 그리고 이에 대한 피고인의 저항이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는지 여부입니다.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한다.
항소심 재판부는 경찰관 C의 테이저건 및 전자충격기 사용이 당시 피고인의 폭력적인 상황과 경찰관의 인적·물적 능력 범위 내에서 적절한 조치였다고 판단하여 적법한 공무집행임을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의 경찰관 폭행 및 상해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고, 원심의 무죄 선고를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폭력 전력, 집행유예 기간 중의 재범, 공무집행방해의 심각성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면서도,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및 공무집행 과정에 다소 과도한 측면이 있었다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법률과 원칙이 적용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