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미결구금일수(未決拘禁日數)의 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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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저는 폭행치상죄로 구속기소되어 확정 판결을 받기 전까지 구치소에 구금을 당했습니다. 법원으로부터 징역 1년의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 판결을 받은 날부터 앞으로 1년 동안 교도소에 수감되는 것인가요? A. 법원의 판결선고 전에 피고인의 신분으로써 구금되었던 기간을 미결구금일수(未決拘禁日數)라 하며, 그 기간동안은 신체의 자유가 극도로 제한되기 때문에 유죄 판결 후 징역 등 강제로 구금되는 경우에는 미결구금일수를 징역 등의 구금일수에 포함시키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 사례의 경우 1년의 징역기간에 판결선고 전 구금되었던 일수를 제외한 기간이 징역기간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