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피해자는 가해자가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인 경우에도 고소할 수 있습니다. 검사 또는 법원은 사건의 성질ㆍ동기 및 결과, 가해자의 성행(性行) 등을 고려하여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보호처분이 필요한 경우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는 경우 검사의 직권 또는 경찰의 신청에 의해 법원에 가해자의 접근금지와 같은 임시조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소"란 범죄의 피해자 또는 그와 일정한 관계가 있는 고소권자(피해자의 법정대리인 등)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를 말합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법령용어사전).
「형사소송법」에 따라 범죄피해자는 고소할 수 있으나,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할 수는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형사소송법」 제223조 및 제224조).
가정폭력 피해자(이하 “피해자”라 함)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다른 형사사건과 마찬가지로 가정폭력 행위자(이하 “가해자”라 함)를 고소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가해자인 경우 또는 가해자와 공동하여 가정폭력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친족(親族)이 고소할 수 있습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제1항).
가정폭력의 경우 예외적으로 가해자가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인 경우에도 고소할 수 있습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제2항).
피해자에게 고소할 법정대리인이나 친족이 없는 경우에 이해관계인이 신청하면 검사는 10일 이내에 고소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해야 합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제3항).
Q. 가정폭력으로 신고하거나 고소하면 바로 이혼이 되나요?
A. 가정폭력에 대해 경찰에 신고하거나 고소했다고 해서 무조건 이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가정의 안정을 회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혼을 하려면 별도의 이혼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검사는 가정폭력사건을 수사한 결과 가해자의 성행(性行) 교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담받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기소유예를 할 수 있습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9조의2).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가정폭력범죄(사자명예훼손죄 및 모욕죄)에서 피해자의 고소가 없거나 취소된 경우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가정폭력범죄(폭행죄, 존속폭행죄, 협박죄, 존속협박죄, 명예훼손죄 및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에서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명시적 의사표시가 있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철회된 경우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하는 경우 검사는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해야 합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9조제1항 후단).
검사는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사건을 관할 가정법원 또는 지방법원(이하 '법원'이라 한다)에 송치하여야 합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제1항).
만약 가정폭력범죄와 그 외의 범죄가 경합(競合)하는 경우에는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사건만을 분리하여 관할 법원에 송치할 수 있습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제2항).
가정보호사건으로의 처리함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 <가정폭력 발생 시 대처방법-가정폭력범죄의 고소-가정보호사건으로의 처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검사는 가해자의 행위가 형사처벌을 받아야 할 사안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가해자를 기소(起訴)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46조).
법원은 기소된 가해자에 대한 피고사건을 심리한 결과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보호처분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사건을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하도록 가정보호사건 관할 법원에 송치할 수 있습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전단).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검사나 경찰이 위의 임시조치를 하기 전이라면 검사에게 임시조치를 청구하거나 경찰에게 신청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고, 이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수도 있습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제3항).